자치로 · 조례 찾기

고성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고성군 · 공포일 2022-11-0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에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소상공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사업장을 두고 군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후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창업예정자에게는 제5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만 적용한다.

제4조 소상공인 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소상공인 지원계획의 수립)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매년마다 소상공인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2. 지원 대상사업 3. 지원 한도 및 조건 4. 그 밖에 군수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제2항 각 호에 관한 세부사항을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제5조 창업 및 경영안정 지원

제5조(창업 및 경영안정 지원) 군수는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경영개선자금 2. 소규모 시설개선자금 3. 창업(사업장 증ㆍ개축, 신규창업을 포함한다)자금 4.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ㆍ자문 및 교육 5. 소상공인의 제품 홍보 및 판매 등의 지원 사업 6. 소상공인에 대한 전자상거래,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결제 시스템 도입 등 상거래 현대화 지원 7. 소상공인에 대한 사회공제 및 사회보험료, 건강검진비 등 지원 8. 업종전환 또는 폐업 지원 사업 9. 그 밖에 군수가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제6조(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① 군수는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경영안정 자금에 대한 보증지원을 원할 경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대한 지원 조건, 절차, 대상 등은 「고성군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 재난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제7조(재난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영업에 피해 등이 발생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긴급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과 지원금액 등은 피해 상황,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

제8조 임대료 지원

제8조(임대료 지원)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장 임대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군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후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2. 소상공인의 세대원 전부가 다른 사업장이나 상가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3. 2년 이내에 동일 사업장에 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은 적이 없을 것 ② 지원 금액, 대상 업체 수, 지원기간 등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9조 소상공인 단체 지원

제9조(소상공인 단체 지원)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소상공인 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사회관계망서비스의 설치ㆍ운영

제10조(사회관계망서비스의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소상공인을 위한 홍보ㆍ정보제공ㆍ소통 등을 위하여 소상공인과 관련된 사회관계망서비스(이하 “SNS”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SNS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SNS에 게시할 수 있는 각종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이하 “ 소상공인 SNS 서포터즈”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 SNS 서포터즈에게 원고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소상공인 경영 활성화 지원

제11조(소상공인 경영 활성화 지원) ① 군수는 소상공인의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소비촉진 행사, 공모전, 홍보 이벤트 등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참여한 주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고성군 고성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고성사랑상품권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의2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을 배부할 수 있다.

제12조 고성군 소상공인지원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12조(고성군 소상공인지원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고성군 소상공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한 시책 건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소상공인의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