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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산업단지재생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청주시 · 공포일 2022-11-0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단지 재생사업의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19에 따라 산업단지재생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운용

제2조(설치 및 운용) 제1조의 목적 수행을 위하여 산업단지재생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 및 운용한다.

제3조 세입

제3조(세입)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차입금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15에 따른 개발이익재투자를 위한 환수금 4. 산업단지재생특별회계 자금의 융자회수금, 이자수익금 및 그 밖에 수익금 5. 그 밖에 충청북도의 조례가 정하는 재원

제4조 세출

제4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생사업을 위한 조사ㆍ연구비 2. 재생계획 및 재생시행계획의 수립 비용 3. 기반시설 정비 비용 4. 재생시행계획에 따른 재생사업을 위한 자금 지원 5. 산업단지재생특별회계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6. 그 밖에 시장이 산업단지 재생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5조 존속기한

제5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특별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11.4.>

제6조 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

제7조 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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