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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 지원 조례

청주시 · 공포일 202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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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청주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하 “대상자”라 한다)”이란 청주시에 주소를 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대상자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개발 · 보급하여야 한다.

제4조 시민의 의무

제4조(시민의 의무) 청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대상자가 가정 및 청주시 지역사회에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수용 및 화해 분위기 조성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대상자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심리적 건강 및 자립의지 강화를 위한 상담 및 심리치료사업 2. 자격증 취득 등 직업훈련 · 교육 프로그램 지원 3. 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 홍보 사업 4. 그 밖에 대상자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관련 법인 ·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예산지원

제6조(예산지원) 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청주시 소재 법인 · 단체 또는 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7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및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 · 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8조 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법인 · 단체 또는 기관에 「청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 비밀준수 의무

제9조(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대상자의 지역사회 정착 지원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 중인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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