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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관악구 · 공포일 20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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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4에서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 중 음식물류의 조리ㆍ판매를 주로 하지 아니하는 다류, 아이스크림류 등의 영업의 경우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300제곱미터 미만인 사업장은 제외한다.<개정 2013.05.30, 2015.05.28>, <개정 2022.10.27.> 4.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및 그 밖의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란 전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별도로 수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적용한다.

제4조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①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을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②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 구청장의 책무

제5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4조의3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관할구역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매년 그 추진성과를 평가하여야 하며,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서는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05.28.),<개정 2022.10.27.>

제6조 사업자의 책무

제6조(사업자의 책무) 음식물류 폐기물의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운영자는 제4조의 기본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구청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립·시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22.10.27.>

제7조 주민의 책무

제7조(주민의 책무) ① 주민은 음식물의 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제6조에 따른 사업장을 이용하는 경우, 먹을 만큼 주문하거나 남은 음식을 포장해 가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하여야 하고, 구청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립·시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①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별 발생억제 방법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 등(단체포함)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보조금, 시설설치 지원금, 수수료 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2.10.27.> ④ 다량배출사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을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서 제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16조에 따른다.(개정 2015.05.28.) ⑤ 사업자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시차조리, 메뉴 선호도 조사, 잔반 그래프 비치 등<개정 2022.10.27.> 2.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자( 「

제9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이하 “종량제”라 한다)하여야 하며,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 부과 기준을 다르게 할 수 있다. ② 수수료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단위 무게당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주민부담률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수수료는 종량제 시행 방식에 따라 무게 측정·기록 후 납부고지 등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납부필증 등의 판매가격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④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납부필증의 판매가격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집·운반비용을 기준으로 별표 1의 가격으로 정하되,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 비용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05.28.),<개정 2022.10.27.> ⑤ (삭제 2015.05.28.) ⑥ 공동주택은 납부필증을 구입하여 수거용기에 부착 후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1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으로 관리가

제9조의2 수수료의 감면

제9조의2(수수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지역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개정 2022.10.27.> 4.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때에는 매월 1인당 10ℓ의 범위에서 음식물용 규격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 대해서는 기간과 대상자를 정하여 음식물용 규격봉투 또는 납부필증을 사용하지 않고 무료로 배출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04.01.],<개정 2022.10.27.>

제10조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①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을 정할 수 있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5.05.28.),<개정 2022.10.27.> ③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10.27.> 1.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고 구청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 2.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지역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구청장이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배출 ⑤ (삭제 2015.05.28.)

제11조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ㆍ재질 및 관리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ㆍ재질 및 관리) ①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일반용 봉투·공공용 봉투와 별도로 구분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폴리에틸렌으로 투명·반투명하게 제작하되, 색상은 일반 종량제봉투와 구별하기 쉬운 색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이 쉽고 내구성이 강한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전용수거용기는 가정용 전용수거용기와 색상을 달리하고 업소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④ 공동주택 관리자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를 월 2회 이상(6월부터 9월까지는 주 1회 이상) 세척 및 소독을 통해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13.05.30>, <개정 2022.10.27.> <본조제목개정 201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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