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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재난관리기금의 설치ㆍ운용 조례

관악구 · 공포일 20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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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라 적립하는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난관리기금을 설치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8.01., 2020.09.17., 2022.10.27.>

제2조 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0.09.17.>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적립금 <개정 2020.09.17.> 2. 기금의 운용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전문개정>, <개정 2022.10.27.> 3. 삭제<삭제 2022.10.27.>

제3조 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공공분야 재난예방활동 가. 재난 발생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 용역 사업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기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1조제2항에 따른 시설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사업 <개정 2020.09.17.> 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 라. 재난 예방에 관한 홍보물의 제작 마. 안전문화활동 육성·지원사업 및 재난대응대비훈련 바.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사. 하천시설, 빗물펌프장, 배수관, 유수지의 수문관측시설 등의 설치·정비·보수 사업 아. 배수펌프장 및 하수관거의 개량·보수 사업 자. 재난취약시설, 재난현장, 방재시설 등에 대한 점검과 자문에 따른 장비구입, 수당 및 경비 지출 <개정 2020.09.17.>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의 보수·보강 및 다음 각 목의 재난 예보·경보시설의 설치 <개정 2020.09.17.> 가. 자동우량경보시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재해문자전광판, 산간계곡자동경보시설 등 나.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급경

제4조 기금의 관리

제4조(기금의 관리) ①기금은 구금고에 예치·관리한다. ② 기본법 시행령 제75조제2항의 법정적립금 총액의 100분의 15 이상의 금액은 적립금으로 관리하고, 나머지 금액 및 적립 등에 의하여 발생된 금액은 제3조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03., 2020.09.17.>

제5조 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제5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제3조제6호에 따른 임대주택 이주지원비 및 주택임차비용 융자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11.03., 2020.09.17.> 1.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 <개정 2020.09.17.> 2. 임대주택 임차비용 융자금의 융자규모 및 이자율·상환기간 등 융자조건은 다른 기금의 융자 조건과 시중 금리 등을 참고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조건 <개정 2020.09.17.>

제6조 기금의 회계관리

제6조(기금의 회계관리) ① 이 기금의 수입, 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09.17.>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 <개정 2008.08.01, [제목개정 2020.09.17.], 2022.10.27.>

제7조 기금관리 공무원

제7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20.09.17.> 1. 기금운용관: 안전건설교통국장 <개정 2011.06.16, 2014.01.09, 2018.10.17, 2022.10.27.> 2. 기금출납원: 안전관리과장 <개정 2008.03.13, 2011.06.16, 2014.01.09, 2022.10.27.> ② 삭제 <개정 2008.08.01., 2020.09.17.>,<삭제 2022.10.27.>

제8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09.17.>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건설교통국장이 된다. <개정 2011.06.16, 2014.01.09, 2018.10.17>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09.17.>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민간전문가가 정원의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5.11.05., 2022.10.27.> 1. 재난과 관련 있는 관악구 소속 국장 또는 과장 2.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3. 방재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⑥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제9조 위원회의 기능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09.17.,2022.10.27.> 1.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에 관한 사항<개정 2022.10.27.>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개정 2022.10.27.> 3.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개정 2022.10.27.> 4. 제5조의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0.09.17.,2022.10.27.> [제목개정 2020.09.17.]

제10조 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개정 2022.10.27.> ② 정기회의는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2022.10.27.>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삭제 2022.10.27.>

제11조

제11조 삭제<2022.10.27.>

제12조 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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