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릉시 · 공포일 20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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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강릉시 지방보조금의 관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1.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가 소요경비 전액을 교부하는 지방보조사업인 경우 2. 재해 발생 등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지방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시책 추진을 위해 지방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인 경우
제4조(지방보조사업자 공모)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공모방식을 통해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자 선정 공고문을 시보나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업추진 기본방향 2. 지원대상사업 3. 지원사업 대상기관 및 응모방법 4. 지원 및 선정절차 5. 수행 일정 6.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게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의 보조사업자 선정 공고에 부합하는 보조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시 15일 이상의 접수 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접수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재공모인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국가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 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공모(公募)를 거치지 않고 지방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1.
제5조(보조금 신청) ①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청자가 영위하는 주사업의 개요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교부받고자 하는 지방보조금 등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5.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6.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7. 지방보조사업의 효과 8.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접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자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교부결정) ① 강릉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심의하여야 하며 심의결과를 종합하여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을 포함한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위원회가 제출한 심의결과서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조금을 신청한 자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체납하였을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7조(교부결정 통지)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때에는 교부결정서(법 제9조에 따른 조건을 부가한 경우에는 그 교부 조건을 포함한다)를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①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2.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3.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시장이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지방보조사업의 신고)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 2.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 3. 사업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4. 사업수행 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5.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한 중요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
제10조(실적보고)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보고서 및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정산검사)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금의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산검사 결과가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시장은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에 따른 교부 현황, 성과평가 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 사항과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