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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모래시계공원 운영조례

강릉시 · 공포일 20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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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 모래시계공원과 그 부속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강릉시 모래시계공원(이하“공원”이라 한다)은 강릉시 헌화로 990에 둔다.

제3조 공원관리사무소 설치 등

제3조(공원관리사무소 설치 등) ① 강릉시 모래시계공원 관리사무소(이하 “관리사무소”라 한다)의 위치는 공원 내에 둔다. ② 관리사무소는 모래시계공원 업무 담당과장(이하“과장”이라 한다)이 총괄한다. <개정 2018.3.28., 2018.11.14., 2022.11.7.> ③ 과장은 공원에 대한 사무를 맡아 처리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관리사무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시설의 유지관리 2. 그 밖에 공원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4조 시설의 개방

제4조(시설의 개방) 각종 야외시설물 및 공원을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토록 개방한다.

제5조 개방제한

제5조(개방제한) 공원의 각종 시설물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개방제한 사유 및 기간 등을 지체 없이 고지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 할 때 2. 시설물을 이용할 경우 현저한 위험과 파손이 예상될 때 3. 시설의 개보수를 필요로 할 때

제6조 손해배상

제6조(손해배상) 관람자 및 시설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전시물 및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7조 관람료

제7조(관람료) 공원 내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8조 운영 및 위탁관리

제8조(운영 및 위탁관리) 강릉시장은 공원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7.13.>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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