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횡성군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횡성군 · 공포일 20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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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횡성군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 횡성군종합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 횡성군 저소득주민과 지역사회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운영한다.
제3조(위탁운영의 신청) 「횡성군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조례」 제5조에 따라 복지관을 신규로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위탁운영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연장신청서에 각각 관계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운영법인의 선정) 위탁운영법인의 선정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1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수탁자를 선정한다. <일부개정 2016.9.30>
제5조(사업계획서) ① 수탁자는 다음연도의 복지관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한다. <개정 1999.11.2.>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복지관 운영에 관한 세입·세출예산서 2. 저소득주민의 자립을 위한 상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복지관시설 이용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횡성군 저소득주민의 복지를 위한 제반사업에 관한 사항 ③ 사업계획 수립시에는 지역조사 등에 의한 지역주민과 유관 행정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④ 각 사업의 내용은 상호 연계성과 종합성을 갖도록 하여야 하며, 사회복지서비스대상자별로 서비스의 기능을 안배토록 하고, 항상 전문성이 유지 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⑤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는 별지 제3호서식부터 제5호서식을 따른다.
제6조(직원의 채용) ① 복지관의 직원은 시행규칙 제23조의2 및 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복지관 관장이 임명한다. <일부개정 2016.9.30> ② 삭제 <1999.11.2.> ③ 그 밖에 직원의 자격, 배치기준, 업무의 분장등 직원의 채용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규정에 따른다.
제7조 삭제 <2016.9.30>
제8조(보조금의 관리) ① 수탁자는 월별 보조금수급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계획서에 포함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월별 보조금 수급계획서에 따른 수탁자의 보조금신청서에 의하여 분기별로 예산을 배부한다. ③ 수탁자는 회계년도 개시전까지 집행조서를 첨부한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및 「횡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양도·대여금지) 수탁자는 군수의 사전 승인없이 시설물을 타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제10조(손해배상등)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와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재산상의 피해에 대하여는 변상책임을 진다. ② 수탁자는 복지관 사용중 부분적으로 발생하는 시설의 훼손에 대하여는 자체적으로 즉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11조(서류등의 비치) 수탁자는 다음의 장부 및 서류를 필수적으로 비치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6.9.30> 1. 직원 임용에 관한 서류 2. 시설 및 비품 유지관리에 관한 대장 및 서류 3. 세입·세출등 예산회계에 관한 장부 및 서류 4. 자문위원회 회의록 5. 그 밖에 시행규칙 제25조에서 명기하고 있는 장부 및 서류
제12조(재무회계 처리) 복지관의 재무회계 처리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규칙」 및 「횡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