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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시설 지원 조례

영동군 · 공포일 20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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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아니하는 지역에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시설과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들의 연료비를 절약하고 가스사고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LPG 공급시설”이란 LPG저장탱크, 공급배관, 가스공급설비 및 그 밖의 부대설비를 포함하는 시설을 말한다. 2.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이하 “개선사업”이라 한다)”이란 주택에 거주하는 LPG용기 사용가구에 대해 가스사고에 취약한 LPG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등 시설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시가스 사용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지역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와 연료 사용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군수는 LPG 공급시설 지원사업 및 개선사업의 지원규모, 수요조사 기준, 배분기준, 선정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

제5조(지원) 군수는 제4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LPG 공급시설 설치비와 개선사업비의 일부 및 설계비ㆍ감리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지원 대상 선정

제6조(지원 대상 선정) ① 군수는 제4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사업가능성, 사업비 조달 가능성, 주민들의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② 지원대상은 일반가구에 한정하며 영업용 시설 등은 제외한다.

제7조 사업 위탁

제7조(사업 위탁) ① 군수는 LPG 공급시설의 효율적 설치와 안전한 공급배관 등을 위하여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7조제3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지원기관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가스시설 관리 등을 위한 개선사업을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 운영규정」제2조제3호의 사업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협약체결

제8조(협약체결) 군수는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7조의 위탁수행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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