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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영동군 · 공포일 20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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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4조에 따라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범죄 없는 환경조성을 위하여 지역방범활동을 하고 있는 영동군에 소재한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영동군에 등록되어 영동경찰서 담당 지구대·파출소·치안센터의 방범 활동을 지원하는 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라 한다) 및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개정 2022.11.7.>

제3조 자격

제3조(자격) 자율방범대원(이하 “방범대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11.7.> 1. 인격 및 행동에서 지역주민의 신망을 받는 사람 2. 범죄예방 자원봉사에 열의가 있는 사람 3. 기타 지구대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한 사람

제4조 결격사유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방범대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6.12.30, 2022.11.7.> 1. 피성년후견인, 파산자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제5조 조직구성 및 활동

제5조(조직구성 및 활동) ① 방범대는 읍면별 1개의 조직을 편성·운영한다. ② 각 방범대의 인원은 20명 이상으로 한다. ③ 방범대의 활동 범위는 각 방범대의 담당구역으로 하며, 특별한 경우 다른 지역까지 순찰할 수 있다.

제6조 설립 및 등록

제6조(설립 및 등록) ① 방범대를 신설·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방범대 설립·등록 신청서를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7.>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범대 설립·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7일 이내에 적합성 여부를 검토·확인하여 영동경찰서장과 협의하에 설립·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③ 군수는 설립·등록 신청사항이 적합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연합대

제7조(연합대) ① 연합대는 각 방범대의 대장 및 임원을 위원으로 연합대를 구성·운영하며, 지역 간 방범 활동 협력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연합대는 합동순찰, 합동캠페인, 공익사업 등의 각종 협력사업을 주관하고, 방범대의 활동을 지원·지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활동상황을 기록·보관하고 그 내용을 군수에게 통보한다.

제8조 임무

제8조(임무) 방범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약지역 범죄예방 순찰 및 범죄 신고 2. 청소년 선도·보호 및 기아·미아·가출인 보호 활동 3. 영동경찰서 및 각 지구대·파출소·치안센터와의 합동 순찰 등 4. 재해, 재난발생시 주민 구호활동에 적극 참여 협조 5. 관내 주요행사시 질서 유지 협조 6. 그 밖에 군수가 요구하는 사항

제9조 지원 등

제9조(지원 등) ① 군수는 원활한 자율방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방범 활동을 위한 운영비, 피복비, 야식비, 차량구입비 2. 보험료, 유류비 등 방범순찰 차량유지 경비 3. 상해보험 가입비 4. 방범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체육대회 및 행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 <신설 16.01.05> 5. 그 밖에 군수가 방범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4호에서 이동>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에는 전년도 활동실적, 지도점검 결과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다음 연도 지원금액을 가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6개월 이상 방범대의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제10조에 따른 행정지도를 거부하거나 시정·지도를 개선하지 않을 경우 4. 그 밖에 방범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방범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10조 지도 및 감독

제10조(지도 및 감독) ① 군수는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방범대 및 연합대의 활동실적을 연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제11조 포상

제11조(포상) 군수는 방범 활동 실적이 우수하고 군정발전에 이바지한 방범대 또는 방범대원을 「영동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 할 수 있다.

제12조

제12조 삭제 <2022.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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