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야생동물에 의한 농업·임업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과 피해보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0.>
전주시 · 공포일 202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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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야생동물에 의한 농업·임업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과 피해보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2.20.> 1.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동물을 말한다. <개정 2011.12.30. 조례2932, 2019.12.20.> 2.“농작물”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4호에 해당되는 작물을 말한다. <개정 2011.12.30. 조례2932, 2019.12.20.> 3. "산림작물"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5호에 해당되는 임산물을 말한다. <신설 2019.12.20.> 4.“농업인”이란 「농지법」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호 이동 2019.12.20.> 5.“피해예방시설”이란 야생동물의 침입을 직접, 간접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호 이동 2019.12.20.> 6. “유해야생동물”이란 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호 신설 2022.11.4.>
제3조(피해예방시설 비용의 지원대상)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대상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기관에서 이미 피해예방시설비 지원을 받은 농업인등은 제외한다. <개정 2019.12.20.>
제4조(피해예방시설의 종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한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생동물의 침입을 직접적으로 예방하는 각종 울타리, 침입 방조망 등과 같은 유형의 시설 2. 경음기, 침입감지장치, 허수아비 등과 같이 야생동물의 침입을 간접적으로 제어 가능한 시설 3. 그 밖에 야생동물의 침입을 방지하거나 접근을 제어할 수 있는 시설로서 시장이 인정한 시설
제5조(지원범위 및 우선순위) ①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그 설치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1.12.30. 조례2932> ② 피해예방시설 신청금액이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지원한다. <개정 2019.12.20.> 1. 매년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 2. 멸종위기 종으로 인한 피해발생지역 3. 피해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예방시설 설치 등 자구노력이 있는 지역 4. 과수·화훼 및 특용작물 재배지역 5. 그 밖에 영농규모 등 시장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제6조(지원신청 등) ①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 농업인은 설치하고자 하는 피해예방시설에 필요한 비용의 산출내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12.30. 조례2932>
제7조(지원내용 등) ①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의 분담률은 지원금 60퍼센트, 농업인 자부담금 40퍼센트를 원칙으로 하고,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농가당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한다.<개정 2011.12.30. 조례2932> ②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시설은 지원 목적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보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피해보상 대상은 농작물 및 산림작물이 야생동물에 의하여 직접 피해가 발생하고 전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인으로서 전주시 관내에서 재배되는 농작물 및 산림작물에 한한다. <개정 2019.12.20.>
제9조(피해보상) ① 시장은 야생동물에 의하여 농작물 및 산림작물의 피해를 입은 경작자에게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개정 2011.12.30. 조례2932, 2019.12.20., 2022.11.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9.12.20.> 1. 총 피해액을 환산한 보상결정금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2. 농업 및 임업 외소득이 해당 농가소득의 8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개정 2019.12.20.> 3. 법 제12조에 따라 피해예방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개정 2019.12.20.> 4. 「농어업재해대책법」제4조에 따라 피해예방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개정 2019.12.20.> 5. 자유무역협정(FTA) 기금으로 과수지원사업 등에 지원 받을 대상이거나 받은 경우 <개정 2019.12.20.> 6.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경작이 금지된 지역에서 농작물 및 산림작물을 재배한 경우 <개정 2019.12.20.> 7. 이미 피해보상을 받은 농작물 및 산림작물이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와 다른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피해에 대
제10조(피해농지 면적기준) 농업인의 피해농지 면적은 실 소유 면적에 관계없이 경작면적의 피해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인이 동일하고 피해농지가 2필지 이상으로 연접해 있는 경우 피해면적은 합산한다. 2. 피해농지를 공동으로 경작할 경우 대표 1명으로 적용하여 균등 배분한다.
제11조(보상신청 등) ①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및 산림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가 그 피해에 대하여 보상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피해지역 해당동의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0.>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5일 이내에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1.12.30. 조례2932, 2019.12.20.> ③ 시장은 확인조사 후 피해보상금 지급 결정을 한 경우 신청자에게 결정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1.12.30. 조례2932>
제12조(피해액 산정기준) ① 피해액 산정은 총 피해면적에 최근 발표된 농촌진흥청 농축산물 소득자료에 따른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또는 현지출하 가격의 70퍼센트에 피해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개정 2019.12.20.> ② 제1항의 해당지역 소득자료에 없는 작물은 인근지역 농산물 소득자료를 적용한다. 다만, 피해액 산정을 할 수 없는 농작물은 유사작물로 적용하여 피해액을 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