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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광상품화 관리 조례

전주시 · 공포일 202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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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지역에서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고유음식을 발굴·육성·보전하고, 이를 관광상품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3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30.> 1. "향토음식"이란 우리 고장에서 주로 생산되는 농·수·임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조리하는 향토성이 있는 음식과 전주지역에서 옛날부터 전승된 고유한 음식을 말한다. <개정 2011.12.30., 2022.11.4.> 2. 삭 제<2022.11.4.> 3. 삭 제<2022.11.4.> 4. "관광상품화"란 향토음식을 표준조리백서에 따라 조리기능자가 직접 조리하여 옛 맛을 살려 내·외국인에게 맛과 멋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1.12.30., 2022.11.4.> 5. "편의화"란 향토음식을 식품제조·가공업체 등에서 제조·가공하여 내·외국인 등에게 유통 및 프랜차이즈화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3.13., 2011.12.30., 2022.11.4.> 6. "상표"란 향토음식을 식품제조·가공업체 또는 대학 연구기관 그 밖에 관계 단체 등에서 생산된 제품의 포장지에 다른 업체와 구별되도록 표기하여 사용하는 문양과 문자를 말한다. <개정 2011.12.30., 2022.11.4.> 7. "서비스표"란 향토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업소(일반체인점을

제3조 향토음식심의회

제3조(향토음식심의회) 향토음식의 발굴·계승·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주시에 향토음식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12.30., 2022.11.4.> [제목개정 2022.11.4.]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향토음식의 지정·지정취소·재지정 및 향토전통음식업소 지정과 취소에 관한 사항 <개정 2017.3.30., 2022.11.4.> 2. 향토음식 가격의 심사와 조정에 관한 사항<개정 2022.11.4.> 3. 향토음식의 평가·경진대회에 관한 사항<개정 2022.11.4.> 4. 향토음식 관광상품화에 따른 사항<개정 2022.11.4.> 5. 향토음식 편의화 추진에 따른 상표·서비스표 출원 등록사항 <개정 2000.3.13., 2017.3.30., 2022.11.4.> 6. 그 밖에 향토음식과 관련된 주요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개정 2011.12.30., 2022.11.4.>

제5조 구성

제5조(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2020.7.10.> ② 심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위원은 부시장·해당 업무 담당 국장·해당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시의원·식품관계전문교수·사학자·언론인·식품관계업계대표·요리전문가와 향토음식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본조 전문개정 00.3.13.] <개정 2006.11.15., 2011.12.30., 2022.11.4.>

제5조의2 임기

제5조의2(임기) 심의회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00.3.13.] <개정 2011.12.30., 2020.7.10.>

제5조의3 위원의 해촉

제5조의3(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사망·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제5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20.7.10.]

제5조의4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5조의4(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7.10.]

제6조 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1.12.30.>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하게 그 직무를 할 수 없으면 대행한다. <개정 2011.12.30.>

제7조 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7조의2 간사

제7조의2(간사)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 담당을 간사로 둔다. <개정 2004.3.30., 2011.12.30.>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본조신설 2000.3.13.]

제8조 수당과 여비

제8조(수당과 여비) 심의회에 참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전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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