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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소쇄원 보존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담양군 · 공포일 2022-11-0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양군 소쇄원 관람료 징수 및 보존·관리 조례」제11조에 의거 명승 제40호 담양 소쇄원을 공개하고 관람객으로부터 징수하는 관람료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담양군 소쇄원 보존관리사업 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세입

제2조(세입)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소쇄원 관람료로 한다.

제3조 세출

제3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담양군 소쇄원 관람료 징수 및 보존 관리 조례 제9조에 규정된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4조 준용

제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 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6조 존속기한

제6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2.11.7.> [본조신설 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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