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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담양군 · 공포일 20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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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담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와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4, 2010. 12.31, 2022.11.7.>

제2조 감사

제2조(감사) ① 의회는 군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행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중 9일의 범위에서 실시하되,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한다. <개정2008.1.4, 2010.12.31, 2011.12.28.> ③ 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④ 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⑤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군수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 조사

제3조(조사) 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1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군의 행정사무중 특별사안에 관하여 조사를 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등을 기재하여 발의 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를 확정한다. <개정 2007.5.1, 2010.12.31> ④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발의에 의하여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⑤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벙법, 조사일정,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한다. <개정 2007.5.1, 2010.12.31> ⑥ 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⑦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 사무보조자

제4조(사무보조자)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 사무보조가 필요한 때에는 의회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제5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해 지방자치단체 2. 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의회사무과 및 법 제126조 내지 제129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행정기관과 법 제131조 및 제134조의 규정에 의한 하부행정기관 <개정 2007.5.1, 2008. 1. 4, 2010.12.31, 2022.11.7.> 3.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기업 <개정2008.1.4, 2010.12.31, 2022.11.7.> 4. 법 제117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 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8.1.4, 2022.11.7.> 5.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4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공단외의 출자·출연법인중 지방자치단체가 4분의1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지방 자치단체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에 한하여 실시한다. <개정 2007

제6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① 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13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내의 사무와 법 제49조 제3항에 규정된 국가위임사무와 도의 위임사무중 국회나 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08.1.4, 2022.11.7.> ② 제1항의 사무는 의회구성일 이후 처리되는 사무에 한한다.

제6조의2 국가 및 도의 위임사무에 대한 감사의 실시방법등

제6조의2(국가 및 도의 위임사무에 대한 감사의 실시방법등) 법 제4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및 도의 위임 사무에 대하여 의회가 행하는 감사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 및 제46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1.4, 2010.12.31, 2022.11.7.>

제7조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제7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의 검토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8조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과 감사 또는 조사 대상기관의 장이나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증언,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 현지확인의 통보 및 서류의 제출, 관계인의 출석 증언 등에 관한 요구는 의장을 경유하여야 하며, 늦어도 그 해당일 3일 전까지는 해당자 또는 해당기관에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 또는 소속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증언이나 의견 진술일 등의 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9조의2 증인선서

제9조의2(증인선서) ① 의장 또는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하며, 선서하기 전에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② 증인선서의 방식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선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제9조의3 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

제9조의3(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 ① 의회에서 증언·진술하는 증인·참고인이 방송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의회에서 증언·진술한 증인·참고인이 그 사본을 요구 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교부할 수 있다. ③ 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기타의 장소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여비등 실비를 지급하되 담양군여비조례의 국내여비규정중 5급상당액에 의한다. <202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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