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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담양군 · 공포일 2022-11-0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군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치유농업”이란 농업·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군민의 건강을 증진하는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치유농업 서비스”란 심리적·사회적·신체적 건강회복 및 증진 등을 위해 설계한 프로그램을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등을 이용하여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기본계획의 수립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치유농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지역 수급 여건 및 전망 3. 치유농업 연구개발과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 4. 치유농업 서비스의 수행 및 안전망 구축 5. 치유농업 물적·인적 자원 및 관련 기관·단체 네트워크 구축 6.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육성 사업

제4조(육성 사업) 군수는 치유농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치유농업 연구개발 2. 치유농업 사업자 선정 및 지원 3. 치유농업 프로그램·기술 개발 및 보급 4. 치유농업 전문 인력 양성 및 교육 5. 치유농업 서비스의 품질·안전·위생 관리 6. 창업 관련 교육 및 법률 상담 7. 치유농업 정보망 구축 및 홍보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치유농업 사업자

제5조(치유농업 사업자) ① 치유농업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치유농업 사업자로 선정된 자이어야 한다. ② 치유농업 사업자 선정의 구체적인 방법과 내용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 지원

제6조(지원) ① 군수는 치유농업 사업자에게 치유농업 이용자의 안전 보험 가입, 치유농업자원·치유농업시설·치유농업프로그램 등 치유농업서비스 제공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치유농업 육성을 위한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평가 등

제7조(평가 등) 군수는 치유농업 사업자의 사업 실적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치유농업이 선순환하도록 하는 데에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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