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례군의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권의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구례군 · 공포일 20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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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례군의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권의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2022. 11. 7.>
제3조(적용범위)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기본책무) 구례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수행한다. 1. 보행권 확보에 관한 사항 2. 보행환경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주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제5조(주민권리와 의무) ① 주민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보행환경개선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보행 중에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6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① 군수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5년의 범위에서 보행자길에 대하여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등의 방법으로 1회 이상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행자길의 실태조사 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 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7.> 1. 공원, 체육시설, 시장 등의 보행유발시설 현황 2. 보행자전용도로, 보행자전용길 현황 3. 보행자 입체 횡단시설 4. 보행자길의 불법 주차현황 5. 보행자길의 소음, 악취, 분진 등의 유발요소 6. 보행환경 낙후지역 7. 보행자길의 이용현황 및 성별에 따른 보행만족도 8. 그 밖에 보행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7조(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구례군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기능은 「구례군 교통안전 정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구례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전문개정 2022. 11. 7.]
제8조 삭제 <20222. 11. 7.>
제9조(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구역을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구역 2. 노인·임산부·어린이·장애인 등의 통행 빈도가 높은 구역 3. 역사적 의의를 갖는 전통과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구역 4. 그 밖에 보행환경을 우선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구역 ② 군수는 보행환경개선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구역을 포함하여 제1항에 따른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1. 「도로교통법」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2. 「도로교통법」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8조에 따른 보행우선구역 ③ 군수는 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여건이 변경되거나 그 밖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행환경개선지구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구례군 군보에 고시하고, 군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알려야 한다.
제10조(보행환경개선사업의 시행) ① 군수는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행환경개선지구에 대해서는 영 제9조에 따른 절차와 방법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시행하고자 하는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에는 법 제10조제2항 및 법 시행규칙 제3조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1조(보행환경개선사업의 평가) ① 군수는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였을 때에는 그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행환경개선사업의 평가계획을 해당사업의 시행 전에 미리 수립하여야 하며,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완료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평가하여야 한다.
제12조(불법시설물의 우선정비) 군수는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지구에서 소음, 매연, 냄새, 먼지를 배출하는 자에게 보행자의 안전과 피해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조치를 취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