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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구례군 · 공포일 20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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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례군의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권의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2조 삭제 <2022. 11. 7.>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기본책무

제4조(기본책무) 구례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수행한다. 1. 보행권 확보에 관한 사항 2. 보행환경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주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제5조 주민권리와 의무

제5조(주민권리와 의무) ① 주민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보행환경개선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보행 중에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6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제6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① 군수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5년의 범위에서 보행자길에 대하여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등의 방법으로 1회 이상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행자길의 실태조사 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 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7.> 1. 공원, 체육시설, 시장 등의 보행유발시설 현황 2. 보행자전용도로, 보행자전용길 현황 3. 보행자 입체 횡단시설 4. 보행자길의 불법 주차현황 5. 보행자길의 소음, 악취, 분진 등의 유발요소 6. 보행환경 낙후지역 7. 보행자길의 이용현황 및 성별에 따른 보행만족도 8. 그 밖에 보행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7조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제7조(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구례군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기능은 「구례군 교통안전 정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구례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전문개정 2022. 11. 7.]

제8조

제8조 삭제 <20222. 11. 7.>

제9조 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제9조(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구역을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구역 2. 노인·임산부·어린이·장애인 등의 통행 빈도가 높은 구역 3. 역사적 의의를 갖는 전통과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구역 4. 그 밖에 보행환경을 우선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구역 ② 군수는 보행환경개선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구역을 포함하여 제1항에 따른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1. 「도로교통법」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2. 「도로교통법」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8조에 따른 보행우선구역 ③ 군수는 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여건이 변경되거나 그 밖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행환경개선지구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구례군 군보에 고시하고, 군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알려야 한다.

제10조 보행환경개선사업의 시행

제10조(보행환경개선사업의 시행) ① 군수는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행환경개선지구에 대해서는 영 제9조에 따른 절차와 방법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시행하고자 하는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에는 법 제10조제2항 및 법 시행규칙 제3조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1조 보행환경개선사업의 평가

제11조(보행환경개선사업의 평가) ① 군수는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였을 때에는 그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행환경개선사업의 평가계획을 해당사업의 시행 전에 미리 수립하여야 하며,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완료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평가하여야 한다.

제12조 불법시설물의 우선정비

제12조(불법시설물의 우선정비) 군수는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지구에서 소음, 매연, 냄새, 먼지를 배출하는 자에게 보행자의 안전과 피해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조치를 취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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