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봉구 · 공포일 202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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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속가능발전이 구정운영 핵심원칙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의 주요 정책과 계획 등에 지속가능성이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수립) ① 구청장은 구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20년을 단위로 하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 ② 기본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속가능발전 현황, 여건 변화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도봉구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경제ㆍ사회ㆍ환경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4. 지속가능발전지표에 관한 사항 5. 직전 기본전략에 대한 평가 6.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구의 경제ㆍ사회ㆍ환경적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기본전략을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이를 정비해야 한다. 1. 법 제7조에 따른 국가기본전략 2. 제5조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3.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④ 구청장은 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제9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
제4조(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의 수립ㆍ이행) ① 구청장은 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이행해야 한다. ②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변경 2.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 3. 제7조의 지속가능발전지표의 일부 변경 4.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사항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의를 거치기 전 제15조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에서 사전검토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제5조(추진상황의 점검) ① 위원회는 2년마다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점검 결과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진계획을 수정ㆍ보완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조례 제ㆍ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①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ㆍ개정하려는 때에는 입법예고 전까지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때에는 해당 행정계획의 확정 전까지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례안이나 행정계획안을 통보받은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검토하여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조례안이나 행정계획안 중 검토 대상을 선정하는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⑤ 구청장은 위원회로부터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조례의 제정ㆍ개정 또는 행정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그 검토 내용을 적절하게 반영한 후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제7조(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ㆍ보급 및 지속가능성 평가) ① 구청장은 구의 지속가능성을 달성하는 정도의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거쳐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ㆍ보급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라 2년마다 구의 지속가능성을 평가 및 모니터링 해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구청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8조(지속가능발전 보고서) ① 위원회는 2년마다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구청장에게 제출한 후 구 홈페이지에 공표해야 한다. ② 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제5조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2. 제7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3. 구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방향 및 향후과제 4.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구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둔다.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5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부위원장은 제5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으로 선출된 사람을 제외한 사람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지속가능발전 업무 소관 부서의 국장 2. 경제 분야 소속 공무원 중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3. 사회 분야 소속 공무원 중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4. 환경 분야 소속 공무원 중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⑤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 전체 중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환경ㆍ사회ㆍ경제 등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사람 3. 지속가능발전 분야에 있는 시민단체ㆍ기업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역량을 갖추고 있는 사람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⑦ 위원의 사임 등으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조례 및 행정계획의 검토 및 검토결과 통보에 관한 사항 3.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4.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에 관한 사항 5. 보고서의 작성ㆍ공표에 관한 사항 6. 제17조에 따른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7. 제19조에 따른 이해관계자 협력 등에 관한 사항 8. 구의 지속가능발전 관련 정책건의 및 행정개선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7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