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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도봉구 · 공포일 202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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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소득층 주민에 대한 자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8.>

제2조 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서울특별시의 교부금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도봉구”라 한다)의 일반회계 출연금 2. 도봉구 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및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 금융회사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4.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5. 자활근로의 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6. 기금의 운용수익 7. 국고보조금

제3조 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개정 2022.11.8.>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한다) 및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개정 2015.12.31.> 2. 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이하 “자활기업”이라 한다)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補塡) 3.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활근로 참여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 <개정 2017. 12. 28.> 4. 법 제1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산형성지원 5. 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 6. 법 제18조의6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이하 “차상위자”라 한다)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개정 2017. 12. 28.>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른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비용 8. 「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 가. 자활기업이 금융

제4조 기금의 관리·운용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제15조제2항의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한다. ②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정을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되,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③ 구청장은 제2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도봉구 금고에의 예치 2.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④ 기금의 여유자금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1.9.16.>

제5조 기금의 존속기한

제5조(기금의 존속기한) 삭제 <2022.11.8.>

제6조 기금운용심의

제6조(기금운용심의)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도봉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가 심의한다. <개정 2017. 12. 28.> 1. 기금의 용도 2.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개정 2017. 12. 28.> 3. 기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 변경 4.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신설 2017. 12.28.> 5. 그 밖에 기금의 운용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호에서 이동, 개정 2017. 12. 28.> ② 대표협의체의 회의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7. 12. 28.>

제7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제8조 지원대상

제8조(지원대상) 기금의 지원대상은 도봉구에 거주하거나 소재하고 있는 개인ㆍ기관 및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2.11.8.> 1. 수급자 및 차상위자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 3. 영 제9조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이나 자활사업 참가를 위하여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4.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5. 제3조제9호에 따른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 및 단체

제9조 지원신청 등

제9조(지원신청 등) ① 제3조에 따른 사업 및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구청장에게 기금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사업을 변경하거나 대여받은 기금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0조 기금의 대여 및 융자조건 등

제10조(기금의 대여 및 융자조건 등) ① 자활기업 등에 대한 기금의 대여금액은 1억원의 범위에서 자활기업 등의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② 기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 등은 5년 거치 후 5년 이내 균등분할 상환 또는 10년 이내 일시상환하여야 하고, 전세점포 임대자금은 2년 이내 상환을 원칙으로 하되 2년 이내로 2회에 걸쳐 연장이 가능하다. ③ 대여금의 이자는 연 1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의 연체이자는 시중은행 금리를 고려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5.12.31.> ④ 구청장은 기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여받은 기금의 전액 상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기금을 대여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9조제2항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의 변경 승인 없이 대여받은 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⑤ 삭제 <2022.11.

제11조 지원금의 사후관리

제11조(지원금의 사후관리) ① 구청장은 기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실태를 조사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결과 기금을 지원 목적 및 조건에 위반하여 사용한 자에게 보조지원의 경우에는 보조금을 반납하게 할 수 있으며, 대출지원의 경우에는 상환기한에 이르기 전에 대출금을 환수할 수 있다.

제12조 이차보전

제12조(이차보전) ①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이자와 제10조제3항에 따른 이자 간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연이율 5퍼센트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자의 차액을 보전받는 자활기업이 제10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자의 차액보전을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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