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소득층 주민에 대한 자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8.>
도봉구 · 공포일 202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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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소득층 주민에 대한 자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8.>
제2조(기금의 조성)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서울특별시의 교부금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도봉구”라 한다)의 일반회계 출연금 2. 도봉구 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및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 금융회사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4.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5. 자활근로의 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6. 기금의 운용수익 7. 국고보조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개정 2022.11.8.>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한다) 및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개정 2015.12.31.> 2. 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이하 “자활기업”이라 한다)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補塡) 3.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활근로 참여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 <개정 2017. 12. 28.> 4. 법 제1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산형성지원 5. 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 6. 법 제18조의6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이하 “차상위자”라 한다)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개정 2017. 12. 28.>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른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비용 8. 「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 가. 자활기업이 금융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제15조제2항의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한다. ②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정을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되,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③ 구청장은 제2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도봉구 금고에의 예치 2.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④ 기금의 여유자금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1.9.16.>
제5조(기금의 존속기한) 삭제 <2022.11.8.>
제6조(기금운용심의)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도봉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가 심의한다. <개정 2017. 12. 28.> 1. 기금의 용도 2.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개정 2017. 12. 28.> 3. 기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 변경 4.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신설 2017. 12.28.> 5. 그 밖에 기금의 운용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호에서 이동, 개정 2017. 12. 28.> ② 대표협의체의 회의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7. 12. 28.>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제8조(지원대상) 기금의 지원대상은 도봉구에 거주하거나 소재하고 있는 개인ㆍ기관 및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2.11.8.> 1. 수급자 및 차상위자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 3. 영 제9조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이나 자활사업 참가를 위하여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4.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5. 제3조제9호에 따른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 및 단체
제9조(지원신청 등) ① 제3조에 따른 사업 및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구청장에게 기금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사업을 변경하거나 대여받은 기금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0조(기금의 대여 및 융자조건 등) ① 자활기업 등에 대한 기금의 대여금액은 1억원의 범위에서 자활기업 등의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② 기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 등은 5년 거치 후 5년 이내 균등분할 상환 또는 10년 이내 일시상환하여야 하고, 전세점포 임대자금은 2년 이내 상환을 원칙으로 하되 2년 이내로 2회에 걸쳐 연장이 가능하다. ③ 대여금의 이자는 연 1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의 연체이자는 시중은행 금리를 고려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5.12.31.> ④ 구청장은 기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여받은 기금의 전액 상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기금을 대여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9조제2항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의 변경 승인 없이 대여받은 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⑤ 삭제 <2022.11.
제11조(지원금의 사후관리) ① 구청장은 기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실태를 조사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결과 기금을 지원 목적 및 조건에 위반하여 사용한 자에게 보조지원의 경우에는 보조금을 반납하게 할 수 있으며, 대출지원의 경우에는 상환기한에 이르기 전에 대출금을 환수할 수 있다.
제12조(이차보전) ①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이자와 제10조제3항에 따른 이자 간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연이율 5퍼센트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자의 차액을 보전받는 자활기업이 제10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자의 차액보전을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