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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부산진구 · 공포일 202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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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과 재향군인회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나아가 구민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재향군인”이란「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 각 호 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2.“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에 따라 두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향군인회를 말한다. <개정 2022.11.8.>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와 구민은 국토방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한 재향 군인의 명예와 공헌을 선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예우

제4조(예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재향군인에 대 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11.8.> 1. 재향군인의 명예선양을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과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3. 재향군인회의 불우회원 및 그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 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

제5조(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1.8.> 1.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회원의 안보의식 및 호국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사업 3.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4. 재향군인회의 운영 5. 그 밖에 구청장이 재향군인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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