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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부패행위 등의 신고 접수ㆍ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고양시 · 공포일 202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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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고양시 공무원 등의 부패행위 및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패행위를 근절하여 깨끗한 공직사회 확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공무원 등”이란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공무원, 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시가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이하 “산하기관”이라 한다)의 임원 및 직원을 말한다. 3. “공직자 행동강령”이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제정·운영하고 있는 「고양시 공무원행동강령 시행규칙」 및 각 산하기관의 행동강령을 말한다. 4. “신고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시 또는 산하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사람 나.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 등(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사람 다.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 5. “협조자”란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신고자의 신고와 관련하여 진술 또는 그 밖의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에 조력한 자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육·홍보 등 적절한 방법으로 공무원 등에게 부패척결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고 건전한 직업윤리를 갖게 함으로써 부패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부패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령상, 제도상 또는 행정상의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이를 개선 또는 시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부패행위 신고를 장려하고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부패행위 신고의 상담ㆍ접수 및 처리, 신고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 신고의무

제4조(신고의무) 공무원 등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공무원 등이 부패행위 등을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 등을 강요 또는 제의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그 공무원 등이 소속된 기관 또는 감독기관, 관계기관 중 어느 하나의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 부패행위신고책임관의 지정

제5조(부패행위신고책임관의 지정) ① 부패행위 신고의 상담·접수 및 처리, 신고자 보호 등을 담당하기 위하여 부패행위신고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을 두며, 감사관은 책임관이 된다. ② 책임관은 공무원에 대한 부패행위 신고의 상담·접수 및 처리, 신고자 보호, 이와 관련된 교육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제5조의2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의2(다른 조례와의 관계) 부패행위 신고의 접수·처리, 신고자의 보호 등과 관련하여 이 조례와 다른 조례의 적용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우선 적용한다. 다만, 다른 조례를 적용하는 것이 신고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조례를 적용한다. [제20조에서 이동 2022. 11. 8.]

제6조 신고 상담·접수

제6조(신고 상담·접수) ① 책임관은 지정된 장소에서 부패신고에 관한 상담을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도 상담을 할 수 있다. ② 책임관은 부패행위 신고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 하게 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직접 작성할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책임관이 지정한 공무원이 대리하여 신고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읽어준 후 신고자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서를 접수하게 할 수 있다. ④ 책임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담, 부패행위 신고내용 및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신고의 조사·처리

제7조(신고의 조사·처리) ① 책임관은 접수된 신고내용에 대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의 경위 및 취지 등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책임관은 신고사항에 대한 진위여부 등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범위 에서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 후 의견진술 등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자료·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책임관은 신고내용을 조사한 결과, 해당 부패행위가 사실로 밝혀진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고양시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 세부 지침」에 따라 고발대상이 되는 부패행위 등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④ 책임관은 접수한 신고내용에 대하여 조사할 권한이 없거나, 조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자에게 관계기관에 직접 신고하도록 안내하거나, 신고자의 동의를 얻은 후 신고내용 및 관련 자료 등을 관계기관으로 송부할 수 있다. ⑤ 책임관은 조사과정에서 신고자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 등이 신고를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및 같은

제8조 신고의 취하

제8조(신고의 취하) ① 책임관은 신고자가 신고를 취하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부패행위 신고 취하서를 서면이나 전자문서 등을 통하여 접수한 후 “종결”로 처리할 수 있다. ② 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가 취하된 경우에도 신고내용이 어느 정도 확인되거나 부패행위 또는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조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제9조 신고의 종결

제9조(신고의 종결) ① 책임관은 신고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종결할 수 있다. 1. 신고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타당하지 않은 경우 2. 신고자 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3. 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빙자료 등에 대한 보완요구를 2회 이상 받은 후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4. 신고내용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이미 통지하였거나, 다른 공공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5. 신고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사항 외에는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6. 그 밖에 신고내용이 부패행위 또는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거나,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종결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하여 종결한 사실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신분비밀보장

제10조(신분비밀보장) ① 공무원 등은 누구라도 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그 인적사항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암시하거나 알려서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책임관은 신고내용의 조사·처리를 위하여 부득이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분공개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11조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제11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① 공무원 등은 누구든지 부패행위 신고를 한 이유로 신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파면, 해임, 해고 등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 2. 정직, 감봉, 강등, 승진제한이나 이에 준하는 조치 3. 전보, 전출, 업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등의 인사조치 4. 성과평가·동료평가의 차별 및 그에 따른 임금·상여금 등 차별지급 5. 교육·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보안정보·비밀정보 사용정지 및 취급자격의 취소 등 근무조건상 차별 6. 주의·관심대상자 명단을 작성하거나 공개, 집단따돌림, 폭행·폭언 등의 신체적·정신적 고통 야기 7. 직무에 대한 표적 감사·조사 및 그 결과의 공개 8. 인·허가 취소 등 행정적 불이익조치 9. 물품·용역계약의 해지 등 경제적 불이익조치 10. 그 밖의 신분상 불이익·노동조건상 차별 또는 행정적·경제적 불이익조치 <개정 2019.12.31.> ② 공무원은 부패행위 신고나 이와 관련된 진술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 등을 취소하도록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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