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횡성군 재향군인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횡성군 · 공포일 2022-11-0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와 재향군인회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나아가 군민의 나라사랑정신 과 보훈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향군인” 이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회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2. “재향군인회” 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횡성군재향군인회” (이하 “재향군인회” 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횡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와 군민은 국가의 안녕과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한 재향군인의 명예와 공헌을 선양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예우

제4조(예우) 군수는 재향군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재향군인의 명예선양을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과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에 대한 표창 3. 그 밖에 군수가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제5조 지원

제5조(지원) ①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2. 11. 7.> 1.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재향군인 등을 추모하거나 기념하는 사업 2. 회원의 안보의식 고취 및 안보현장 순례 3. 군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 4. 학생들의 병영체험활동을 지원하는 사업 5. 태극기 달기 운동 사업 6.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의 신청ㆍ지급ㆍ정산 등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 「횡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 11. 7.>

제6조 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