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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음성군 · 공포일 20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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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성군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2. “장기요양요원”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장기요양기관장의 책무

제4조(장기요양기관장의 책무)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 등 복지증진을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른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따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 2.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요원의 일반 현황 및 근무 조건 및 환경, 처우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처우 개선 사업 등

제7조(처우 개선 사업 등) 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요원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 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제8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① 군수는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포상

제9조(포상)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적이 탁월한 장기요양기관 및 장기요양요원을 선정하여 음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서비스 질 향상 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3. 그 밖에 장기요양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및 발전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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