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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경주시 · 공포일 20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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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주시 하수도 사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2조 삭제 <2019.12.23>

제3조 일시 사용신고

제3조(일시 사용신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점용허가 신청

제4조(점용허가 신청) ① 공공하수도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9.12.23>

제5조 지하수 등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인정

제5조(지하수 등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인정) ① 상수도 급수이외의 오수배출량 인정 및 조사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계측기가 설치되었을 경우 가. 양수기가 설치된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산정은 「경주시 수도급수 조례」규정을 따른다. 나.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시간계가 설치된 경우는 자동모터펌프의 양수능력과 시간계에 의한 사용시간으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1월간 사용량 = 시간당 출수량 × 1월간 양수시간 다. 자동모타펌프 사용자로서 전력계가 설치된 경우는 전력사용량에 대한 양수량과 전력 사용량으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1월간 사용량 = 전력㎾당 출수량 × 1월간 전력사용량 2. 계측기가 설치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가. 급수관을 통하여 급수하는 경우는 급수관의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과 급수시간으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1월간 사용량 =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 × 1월간 급수시간 나. 급수관으로 급수하지 아니하는 수동펌프, 우물, 계곡수 등 사용자는 업태별 사용량 기준표, 사용인구, 양수설비, 물의 사용 상황 등을 감안하여 사용량을 산정한다. 다. 가정용 전용 사용자는 사용인구 매 1인당 월4㎥을 사용량으로 한다. 다만, 16.5㎥이상 규모의 옥

제6조 사용량의 조정

제6조(사용량의 조정) ① 지하수,하천수 등의 사용자로서 양수시설이 2개 이상인 때에는 전 양수시설에서 급수하여 배출된 하수량을 합산한 량에 대하여 조정한다. 다만, 상수도(사설상수도, 공업용수도 사용자를 포함한다)와 겸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 사용량은 별도 조정한다. ② 사용자의 고의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 옥내누수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공공하수도로 배출되지 아니한 하수량은 조정량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용량의 조정은 전4개월 평균사용량 또는 전년동기 조정량(목욕업 등 계절별 증감이 많은 사용자만 해당)으로 한다. ③ 단일시설 내 업종을 달리하여 동일한 양수시설로 급수하는 경우 하수도사용료 산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가정용 2가구 이상과 타업종일 경우 가정용 가구당 월15㎥를 가정용으로 하고 그 나머지 잔량을 타업종으로 한다. 다만, 전체 발생량이 가정용 가구당 월15㎥를 합산한 양보다 적을 경우에는 전량을 가정용으로 한다. 2. 가정용이 포함되지 않는 2종 이상의 업종을 달리 할 경우 하수도 사용량을 분리 계측 가능하면 각 해당 업종을 적용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주된 오수의 업종을 적용한다. ④ 2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및

제7조 계측기의 검정시험

제7조(계측기의 검정시험) ① 사용자는 사용량 산정을 위한 계측기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 또는 공인기관에 계측기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측기가 시간계인 경우의 시험결과 오차가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그 월분 사용료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다음달 사용료에서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 경정사용시간 = 기조정시간 × 100/100±오차율 ③ 계측기가 양수기 또는 전력계인 경우의 시험결과 처리방법은 「경주시 수도급수 조례」또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 규정」을 따른다. ④ 제1항에 의한 계측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제8조 원인자부담금

제8조(원인자부담금) ① 조례 제22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교부하여 징수한다. 다만, 납부고지서를 전산처리할 경우에는 전산처리 양식에 따른다. ②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건축물 등에 대한 인·허가 또는 승인하는 부서의 장은 미리 협조 및 협의 등을 통하여 부과 여부를 확인하여 인·허가하여야 하며, 사용승인서 등은 원인자부담금 납부를 확인한 후 교부 및 승인하여야 한다. ③ 부과시기는 건축물의 인허가시를 기준으로 하며, 징수(납부)에 따른 납부고지서는 건축물 등의 완공예정일 전일까지 납부기한을 정하여 교부한다.

제9조

제9조 삭제 <2022. 9. 1.>

제10조

제10조 삭제 <2022. 9. 1.>

제11조 가산금과 납입독촉

제11조(가산금과 납입독촉)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기타 부담금을 납입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가산한 독촉장을 「별지 제11호서식」에 의거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장은 상수도 사용료와 병기 고지하는 경우에는 급수사용료와 동시에 발부하고 급수사용료와 별도 고지하는 사용료 및 점용료 부담금의 경우 별지 서식에 따라 발부한다.

제12조 감면

제12조(감면) ① 조례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 점용료, 기타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12.23> 1. 조례 제3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난지역은 50%를 감면한다.<신설 2012. 6. 1> 2. 불출수 등 사유로 급수 사용료가 감면된 사용자 3. 제빙업, 빙과류제조업, 청량음료제조업, 주류제조업, 시멘트가공업, 철도역 등과 같이 하수 배출량이 제2조제1항3호 및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여 신고된 차이량 4. 조례 제32조 제1항 제5호의 「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의 경우에는 사용량에 관계없이 ㎥당 1단계(30이하) 단가 적용<신설 2012. 6. 1> 5.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시설(어린이집 제외)의 경우에는 사용요금의 30%를 감면하여 부과한다.<신설 2012. 6. 1> 6. 기타 시장이 공익상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호번호 변경 4호에서 2012. 6.1> 7. 시장이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8. 조례 제22조제4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감면 또는 면제는 다음 각 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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