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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남해군 · 공포일 202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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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이 보유한 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군민의 알권리 보장과 군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개대상기관”이란 군 및 그 소속기관과 군 조례에 따라 설립된 출자ㆍ출연기관을 말한다. 2. “청구인”이란 정보의 공개를 공개대상기관에 청구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정보의 공개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10.2.> ② 이 조례는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열람, 공고, 고시, 예고나 등·초본 그 밖의 사본의 교부대상이 되는 정보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0.2.> ③ 공개대상기관의 자료실, 도서관 등에서 일반에 열람이나 대출되는 도서, 간행물 등은 이 조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 정보공개의 원칙

제4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개대상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법령과 이 조례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제5조 공개대상기관의 의무

제5조(공개대상기관의 의무) ① 공개대상기관은 공개대상이 되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보관하여 정보공개에 관한 사무를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개대상기관은 공개대상 정보의 목록을 작성·비치하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③ 공개대상기관은 정보공개 접수창구를 군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 정보공개책임관

제6조(정보공개책임관) ①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2에 따른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업무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14.12.30. 조례 제2087호, 개정 2021. 8. 9.> ② 정보공개책임관은 온라인을 통한 정보공개의 이용 및 접근이 용이하도록 홈페이지 관리에 노력하여야 하며, 군 홈페이지 관리 총괄부서에서는 정보공개책임관의 협조 요청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

제7조 정보의 공표

제7조(정보의 공표) 공개대상기관은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시기와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비공개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10.2.>

제8조 비공개대상정보의 기준

제8조(비공개대상정보의 기준) ① 공개대상기관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작성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공개대상기관은 제1항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해당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군민의 알권리 보장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다른 법익과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하게 공개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③ 공개대상기관은 군민이 정보의 비공개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정확하고 객관적인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제9조 공개방법

제9조(공개방법) ① 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서 열람·시청하게 하거나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는 방법 등으로 하고, 청구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자우편이나 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부할 수 있다. ② 정보를 열람의 형식으로 공개하는 경우에 원본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본으로 공개할 수 있다. ③ 청구인이 다수인이거나 공개대상기관이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공표하는 정보는 인터넷으로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④ 공개 청구된 양이 너무 많아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을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교부를 함께 할 수 있다. ⑤ 제7조에 따라 이미 공개된 정보의 경우 그 정보가 있는 곳의 안내로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 비용의 부담

제10조(비용의 부담) 정보의 공개에 드는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며, 그 부담하는 금액, 징수절차와 감면비율 등 필요한 사항은 「남해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에 따른다.

제11조 심의회 설치ㆍ운영

제11조(심의회 설치ㆍ운영) ①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2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남해군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22.11.8.>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3분의 2는 외부 전문가로 한다. <개정 2014.12.30. , 2016. 11. 15., 2021. 8. 9., 2022.11.8.> ③ 위원장은 심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은 부군수, 정보공개업무 담당 국장, 정보공개업무 부서장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과 정보공개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개정 2016. 11. 15., 2022.11.8.> ④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11.8.> ⑤ 심의회의 운영은 회의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심의회 개최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제12조 심의회 기능

제12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영 제11조의 심의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개대상기관이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 공개범위, 공개방법 등의 결정을 심의회에 심의 요청한 사항 2. 정보의 공개와 관련하여 공개대상기관의 비공개나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처리 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공개대상기관 또는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하거나 회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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