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춘역 1979 공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평군 · 공포일 20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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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춘역 1979 공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춘역 1979 공원의 설치 및 위치) ①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가평군의 문화적 특징을 활용하여 공원 이용객에게 휴식ㆍ교육을 제공하고 가평군민의 자발적인 참여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청춘역 1979 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공원의 위치는 가평군 청평면 청평리 365번지 일원으로 한다.
제3조(공원의 이용제한) 군수는 공원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해당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안내할 수 있다. 1. 고성방가하거나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다른 관람객을 방해하는 행위 2. 음주 및 흡연 행위 3. 지정장소 외 음식물 반입행위 4. 다른 관람객에게 불쾌감 또는 피해를 주는 행위 5. 각종 행상 행위 6. 공원의 시설물을 오손ㆍ파괴ㆍ이전시키는 행위 7. 그 밖에 군수가 공원 관리 및 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준다고 인정하는 행위
제4조(변상책임) 공원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공원 시설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때는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변상해야 한다.
제5조(공원 관리ㆍ운영 업무의 위탁 등) ① 군수는 공원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1. 공원을 이용한 프로그램의 선정ㆍ개발ㆍ운영 2. 공원 내 건축물, 시설물 및 부지 등의 운영ㆍ관리 3. 공원 청소, 수목(전정, 방제, 비료 주기 등) 및 잔디 관리 ② 수탁기관은 공원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개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의 운영규정에는 위탁사무 수행을 위한 기구, 정원 등 공원의 관리ㆍ운영에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수탁기관이 공원을 관리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공원의 운영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공원의 관리ㆍ운영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제6조(청문) 군수는 위탁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제7조(사업비 정산 및 반환) 수탁기관은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중단된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또는 계약의 해지ㆍ중단일부터 15일 내에 사업비 정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고, 집행 잔액을 지체 없이 반납해야 한다.
제8조(야외무대 사용료) ① 야외무대를 사용하려는 사람은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② 야외무대 사용료는 1일 기준 100,000원으로 한다. ③ 야외무대는 사용 예정일 1개월 전부터 예약을 할 수 있으며, 야외무대를 사용하려는 사람은 예약신청 후 48시간 내에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④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반환해야 하며,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근무일 이내에 반환해야 한다. ⑤ 군수는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가평군이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를 주관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사람에게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