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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공인 조례

양평군 · 공포일 20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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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40조에 따라 양평군의 본청 및 그 소속행정기관의 공인(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및 그 기관의 장의 보조기관과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 관수방법, 공고요령과 그 밖의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10. 26)

제2조 공인의 종류 및 비치ㆍ사용

제2조 (공인의 종류 및 비치ㆍ사용) ①공인은 행정기관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과 행정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으로 구분한다.(개정 2015. 10. 26) ②군수, 직속기관의 장ㆍ사업소장, 읍ㆍ면장, 그 보조기관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공인을 비치ㆍ사용한다. ③군수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읍ㆍ면장에게 내부 위임하여 처리할 경우에는 그 사무에 필요한 군수의 공인을 비치ㆍ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읍ㆍ면장의 전용임을 별표 1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군수 및 읍ㆍ면장의 공인을 “민원실전용” 공인으로 따로 비치ㆍ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민원실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제3항ㆍ제4항의 공인은 그 직무대리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제3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제3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라 함은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기금운용관, 기금출납원,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

제4조 특수공인

제4조 (특수공인) ①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읍ㆍ면장은 군수의 승인을 얻어 유가증권, 기타 특수한 증표의 발행과 민원사무 등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인을 따로 가질 수 있다. ②군수,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읍·면장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5조 인영 및 규격

제5조 (인영 및 규격) ① 공인의 인영은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청인의 인영은 기관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또는 "의인"자를 붙인다.(전문개정 2015. 10. 26) ②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규격은 별표 2와 같다.(전문개정 2015. 10. 26)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산처리하는 제세공과금고지서 발급용으로 양평군수의 공인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원형을 가로ㆍ세로 각각 1.5센티미터로 축소ㆍ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신설 2015. 10. 26)

제6조 각인

제6조 (각인) ①공인에는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새길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새겨야 한다.

제7조 등록

제7조 (등록) ①공인은 공인대장에, 전자이미지공인은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각각 등록하여야 한다. ②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읍ㆍ면장이나 회계관계공무원이 공인을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서 총무담당관에게 신청하고 총무담당관은 공인을 새겨 교부한다. 다만,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읍ㆍ면장의 보조기관으로서 공인을 가지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5. 1. 28, 2015. 12. 31., 2018. 12. 5., 2022. 11. 9.> ③공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제8조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ㆍ관리

제8조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ㆍ관리) ①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총무담당관에 등록하여 컴퓨터 파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6, 2015. 12. 31., 2018. 12. 5., 2022. 11. 9.> ②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할 수 없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③ 총무담당관은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경우에 일반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개정 2015. 1. 28, 2015. 12. 31., 2018. 12. 5., 2022. 11. 9.>

제9조 공인대장

제9조 (공인대장) 총무담당관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공인대장을 작성하여 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ㆍ폐기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8, 2015. 12. 31., 2018. 12. 5., 2022. 11. 9.>

제10조 인영의 보존

제10조 (인영의 보존) 총무담당관은 매년 2월 1일 현재의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4호서식의 인영부에 따라서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8, 2015. 12. 31., 2018. 12. 5., 2022. 11. 9.>

제11조 공고

제11조 (공고) ①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이를 군보ㆍ양평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관보 또는 도보에 게재된 각 기관별 인영부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별책으로 보관하고 업무에 참고하여야 한다.

제12조 재등록 및 폐기

제12조 (재등록 및 폐기) ①공인이 분실 또는 마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들어 제7조의 규정에 따라서 총무담당관에 공인을 재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6, 2015. 12. 31., 2018. 12. 5., 2022. 11. 9.> ②제1항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인대장에 공인폐기내역을 기재하여 영구히 보존하고 그 공인을 기록물관리기관에 공인폐기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③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 공인을 재등록한 경우에는 즉시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④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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