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에 뿌리를 내리고 근면·성실한 자세로 지역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한 유공자를 찾아 시상함으로써 양평군민의 긍지를 드높이고 화합을 이끌어 애향심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04. 17.>
양평군 · 공포일 2022-11-0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에 뿌리를 내리고 근면·성실한 자세로 지역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한 유공자를 찾아 시상함으로써 양평군민의 긍지를 드높이고 화합을 이끌어 애향심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04. 17.>
제2조(명칭) 이 상의 명칭은 “양평군 군민대상”(이하 “군민대상”이라 한다)이라 한다. <개정 2019. 04. 17.>
제3조(시상) ① 군민대상 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매년 양평군민의 날에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시상한다. <개정 2019. 04. 17.> 1. 교육·문화·예술·체육 부문 1명 2. 효행·선행·청렴봉사 및 지역사회발전 부문 1명 ② 군수는 수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장 또는 상패와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4조(수상후보자의 자격) ① 군민대상의 수상후보자는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9. 04. 17.> 1. 군민대상 추천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라 3년 이상 군에 주민등록이 된 사람 2. 군에 직장을 두고 3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사람 3. 군에 등록기준지를 둔 출향인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양평군 군민대상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상후보자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04. 17.>
제5조(수상후보자 추천) ① 제4조제1항의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04. 17.> 1. 군의 기관·단체장 2. 50명 이상의 군민에게 연서를 받은 사람 ② 수상후보자 추천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의2(수상자 선정 절차) 수상자 선정은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서류 심사 2. 현지 실사 3. 군민 검증(군 홈페이지, 언론 등) 4. 제6조에 따른 양평군 군민대상 심사위원회 심사 [본조신설 2019. 04. 17.]
제6조(군민대상 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군민대상 수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양평군 군민대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 04. 17.>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9. 04. 17.> ④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소통홍보담당관, 총무담당관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0. 9. 10, 2011. 10. 21, 2015. 1. 28, 2015. 12. 31., 2018. 12. 5., 2019. 04. 17., 2022. 11. 9.> 1. 양평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2. 심사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회는 심사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구성하고, 해당 연도 군민대상 수상자에 대한 시상이 끝나면 임명 또는 위촉이 각각 해임 또는 해촉(解囑)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 04. 17.>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주사로 한다. [제목개정 2019. 04.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개정 2019. 04. 17.> 1. 군민대상 수상자 선정 2. 제4조제2항에 따른 수상후보자 선정 3. 제12조에 따른 수상자 선정 취소 4.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19. 04. 17.>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수상자 선정은 무기명투표로 하되, 제2항에 따른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다시 투표하여 과반수 득표자를 수상자로 한다. 이 경우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면 수상자가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9. 04. 17.>
제9조(자료의 제출요구) 위원회는 필요시 관계인에게 자료제출, 의견진술, 상활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회의의 비공개) 군민대상 선정에 따른 위원회의 회의 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1조(수상자에 대한 예우) 군수는 수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군정 주요행사에 초청 2. 교육 강사로 초빙 3. 군수 소속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전문개정 2019. 04.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