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 및「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양평군의 아동ㆍ여성안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평군 · 공포일 20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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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 및「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양평군의 아동ㆍ여성안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아동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아동ㆍ여성폭력"이란 아동학대,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학교폭력, 유괴 등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아동ㆍ여성폭력을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민은 누구나 아동ㆍ여성 폭력 예방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시책 2.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 3. 아동ㆍ여성안전을 위한 협력 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군수는 효율적인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ㆍ치료를 위하여 아동ㆍ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경찰 등 관련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6조(지역연대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아동ㆍ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의 보호정책을 추진하고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피해자의 복합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양평군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이하 "지역연대" 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지역연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ㆍ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시책 수립 추진과 점검 2. 아동ㆍ여성안전 관련 서비스 기관 간 정보 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 3. 위기상황 시 아동과 여성의 긴급 구조 및 공동대응 4. 지역 내 아동ㆍ여성안전을 위한 주민홍보와 캠페인 실시 5. 아동ㆍ여성의 안전 확보 등 지역안전망 구축을 위한 각종 사업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제7조(지역연대의 구성) ① 지역연대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가족복지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5. 1. 28., 2022. 11. 9.> 1. 양평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1명 2.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관련 기관 또는 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3. 아동ㆍ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유를 위한 의료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4.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육청 등 교육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5. 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6. 그 밖에 아동ㆍ여성안전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임기 등)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에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그 밖에 위원이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지역연대를 대표하며 지역연대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지역연대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지역연대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소위원회 구성과 운영 방법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간사) ① 지역연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아동ㆍ여성안전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지역연대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한다.
제12조(사업비의 지원) 군수는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