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양평군이 보유·관리하는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군정에 대한 군민의 참여와 군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평군 · 공포일 20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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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양평군이 보유·관리하는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군정에 대한 군민의 참여와 군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정정보”란 공개대상 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보유·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란 공개대상 기관이 행정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공개대상기관”이란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및 그 소속기관과 군 조례에 따라 설립된 출자·출연기관을 말한다. 4. “청구인”이란 공개대상기관에 행정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개대상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공개대상기관의 의무) ① 공개대상기관은 공개의 대상이 되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보관하여 정보의 공개청구 등에 신속하게 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개대상기관은 공개대상 정보의 목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③ 공개대상기관은 정보공개 접수창구를 군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공개대상기관은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와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하여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10.> [제목개정 2021. 11. 10.]
제6조(공개방법) ① 공개대상기관은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정보를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 또는 시청하게 하거나 사본·복제물 등을 우편·팩스 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② 정보를 열람의 형식으로 공개할 경우 원본이 훼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의 적절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본으로 공개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이 정기 또는 수시로 공표하는 정보는 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7조(비용부담) 정보의 공개 및 우편발송 등에 드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며, 그 부담하는 수수료의 금액·징수절차 및 감면비율 등 필요한 사항은 「양평군 수수료 징수 조례」에 의한다. <개정 2021. 11. 10.>
제8조(사무부서의 지정) ① 행정정보공개 총괄부서는 정보공개업무 담당 부서로 한다. ② 행정정보의 공개 및 공표는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처리부서에서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처리부서가 불분명하거나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총괄부서의 장이 처리 부서를 지정한다.
제9조(정보공개심의회 설치) 양평군수는 법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평군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의 각 호에서 정한 사항 2. 정보공개기준 수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 및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정보공개심의회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 11. 10.> ② 당연직 위원은 총무담당관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군의 업무나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전체 위원의 3분의 2로 한다. <개정 2018. 12. 5., 2021. 11. 10., 2022. 11. 9.>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총무담당관으로 한다. <개정 2021. 11. 10., 2022. 11. 9.>
제11조(위원의 임기) 당연직인 위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 11. 10.>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기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3조에 따라 위원이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