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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양평군 · 공포일 20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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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양평군이 보유·관리하는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군정에 대한 군민의 참여와 군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정정보”란 공개대상 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보유·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란 공개대상 기관이 행정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공개대상기관”이란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및 그 소속기관과 군 조례에 따라 설립된 출자·출연기관을 말한다. 4. “청구인”이란 공개대상기관에 행정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정보공개의 원칙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개대상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 공개대상기관의 의무

제4조(공개대상기관의 의무) ① 공개대상기관은 공개의 대상이 되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보관하여 정보의 공개청구 등에 신속하게 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개대상기관은 공개대상 정보의 목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③ 공개대상기관은 정보공개 접수창구를 군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 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제5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공개대상기관은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와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하여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10.> [제목개정 2021. 11. 10.]

제6조 공개방법

제6조(공개방법) ① 공개대상기관은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정보를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 또는 시청하게 하거나 사본·복제물 등을 우편·팩스 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② 정보를 열람의 형식으로 공개할 경우 원본이 훼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의 적절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본으로 공개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이 정기 또는 수시로 공표하는 정보는 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7조 비용부담

제7조(비용부담) 정보의 공개 및 우편발송 등에 드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며, 그 부담하는 수수료의 금액·징수절차 및 감면비율 등 필요한 사항은 「양평군 수수료 징수 조례」에 의한다. <개정 2021. 11. 10.>

제8조 사무부서의 지정

제8조(사무부서의 지정) ① 행정정보공개 총괄부서는 정보공개업무 담당 부서로 한다. ② 행정정보의 공개 및 공표는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처리부서에서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처리부서가 불분명하거나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총괄부서의 장이 처리 부서를 지정한다.

제9조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제9조(정보공개심의회 설치) 양평군수는 법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평군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의 각 호에서 정한 사항 2. 정보공개기준 수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 및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제10조(정보공개심의회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 11. 10.> ② 당연직 위원은 총무담당관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군의 업무나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전체 위원의 3분의 2로 한다. <개정 2018. 12. 5., 2021. 11. 10., 2022. 11. 9.>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총무담당관으로 한다. <개정 2021. 11. 10., 2022. 11. 9.>

제11조 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당연직인 위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 11. 10.>

제12조 위원의 위촉 해제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기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3조에 따라 위원이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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