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정선군여성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선군 · 공포일 20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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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정선군여성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정선군여성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은 정선군 정선읍 애산리 605-13번지에 둔다.
제3조(기능) 회관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여성의 문화생활에 필요한 취미ㆍ교양 등의 교육프로그램 개설 <개정 2022.11.09.> 2. 여성의 경제력 향상,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 및 취업 알선 <개정 2022.11.09.> 3. 여성 및 가족 대상 심리상담, 가족상담 등 상담 지원 <개정 2022.11.09.> 4.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등으로 인한 젠더폭력 피해자 일시보호 <개정 2022.11.09.> 5. 회관내 예식장운영 및 일부시설물 대여 <종전 제5호를 삭제하고 제7에서 이동 2022.11.09.> 6. 기타 여성권익 및 여성복지 증진에 관한 업무 <종전 제6호를 삭제하고 제8호에서 이동, 개정 2022.11.09.>
제4조(관리요원) ①회관의 시설(부대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유지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여성회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과 필요한 공무원을 두며, 그 직급과 정원은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장은 여성복지업무 담당 과장이 겸임할 수 있다. <개정 2007.06.28, 2008.07.25, 2010.12.15. 2018.12.21, 2022.11.09.> ③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전부를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관리하게 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을 두지 아니한다.
제5조(사용허가) 회관을 사용 또는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사용료 및 수강료)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 라 한다)는 별표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 또는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거 이미 납부한 사용료 및 수강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 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청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거나 교육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사용일 또는 수강일 5일전에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2. 회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의 사용 또는 교육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제7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본조 전문개정 2022.11.09.>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주최하기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2. 여성의 능력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립 및 조직된 비영리법인ㆍ단체가 설립목적에 맞게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가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세대 3.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 5.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결혼이민자 6. 2자녀 이상을 양육하고 막내가 18세 이하인 가정의 그 부모와 자녀 <일부개정 2024.3.20.> 7.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인 사람 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9.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제8조(변상책임) ①사용자는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회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회관의 시설·물품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 에는 이에 상당한 가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수익허가) 군수는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설물의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사용·수익허가할 수 있다.
제10조(운영관리) ①회관의 관리 및 운영은 군수가 한다. 다만, 군수가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관의 시설을 위탁관리 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④군수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여성의 권익 및 복지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보조금을 회관의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4. 수탁자는 관리하는 시설을 변경하거나 그 시설과 관련하여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조(감독) ①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운영사항을 검사하게 하거나 장부·기 타서류 등을 감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군수는 제1항의 검사 또는 감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