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의 문화ㆍ관광ㆍ예술 진흥사업과 정선아리랑의 전승보전 및 가치제고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 정선아리랑문화재단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09.>
정선군 · 공포일 20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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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의 문화ㆍ관광ㆍ예술 진흥사업과 정선아리랑의 전승보전 및 가치제고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 정선아리랑문화재단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09.>
제2조(적용범위) 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등 재단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11.09.>
제3조(설립 및 운영) ①정선아리랑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개정 2022.11.09.> ②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정선아리랑 전승보전과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정선아리랑 보존·전승활동 지원 사업 2. 정선아리랑 관련 연구·개발 사업 3. 정선아리랑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 4. 정선아리랑 정보구축 및 관리사업 5. 정선아리랑 관련 문화공간시설 운영 및 지원사업 6. 정선군 생활문화센터(아리샘터)의 운영 및 관리 <신설 2022.11.09.> 7. 문화공간시설 운영 및 프로그램개발 지원사업 <신설 2022.11.09.> 8. 문화행사 기획ㆍ운영ㆍ공연 지원사업 <신설 2022.11.09.> 9. 문화예술분야 공모사업 추진 <신설 2022.11.09.> 10. 정선관광 홍보 및 마케팅 등 관광 관련 사업 <신설 2022.11.09.> 11. 기타 정선아리랑 진흥 발전을 위하여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탁하는 사업 <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22.11.09.>
제5조(재원조성 등) ①재단의 기본재산은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출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②군수는 재단의 설립·시설·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안에서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6조(정관) ①재단의 정관에 「민법」제40조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2. 기구 및 조직에 관한 사항 3. 이사회에 관한 사항 4. 사업과 그 수행에 관한 사항 5.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6. 해산에 관한 사항 7. 기타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재단은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무관청에 정관 제정 또는 변경 허가 신청을 하기 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임원) ①재단은이사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두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개정 2009.11.18, 2010.12.15, 2022.11.09.> ②이사장은 군수가 임면하며, 이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0.12.15> ③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이사장을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개정 2009.11.18, 2010.12.15>
제8조(임원의 직무) ①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통할한다.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9.11.18, 2010.12.15> <단서개정 2009.11.18> ②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이사회 구성) ①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한다. ②다음 각 호의 자는 당연직 이사로 한다. 1. 이사장<개정 2010.12.15> 2. 정선군의회 추천의원 1인 3. 정선문화원장 4. 군 예산 및 재단업무 담당 담당관ㆍ과장 <개정 2020.12.21.> ③선임직 이사는 교육계, 군 문화예술 및 사회단체를 포함한 관련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이사회 선임에 의하여 이사장이 위촉한다.
제10조(이사회) ①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개정 2009.11.18, 2010.12.15> ②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③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④이사회의 의사(議事)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2조(사업년도) 재단의 사업년도는 군의 일반회계 회계년도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