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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아리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정선군 · 공포일 20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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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의 문화ㆍ관광ㆍ예술 진흥사업과 정선아리랑의 전승보전 및 가치제고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 정선아리랑문화재단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09.>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등 재단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11.09.>

제3조 설립 및 운영

제3조(설립 및 운영) ①정선아리랑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개정 2022.11.09.> ②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4조 재단의 사업

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정선아리랑 전승보전과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정선아리랑 보존·전승활동 지원 사업 2. 정선아리랑 관련 연구·개발 사업 3. 정선아리랑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 4. 정선아리랑 정보구축 및 관리사업 5. 정선아리랑 관련 문화공간시설 운영 및 지원사업 6. 정선군 생활문화센터(아리샘터)의 운영 및 관리 <신설 2022.11.09.> 7. 문화공간시설 운영 및 프로그램개발 지원사업 <신설 2022.11.09.> 8. 문화행사 기획ㆍ운영ㆍ공연 지원사업 <신설 2022.11.09.> 9. 문화예술분야 공모사업 추진 <신설 2022.11.09.> 10. 정선관광 홍보 및 마케팅 등 관광 관련 사업 <신설 2022.11.09.> 11. 기타 정선아리랑 진흥 발전을 위하여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탁하는 사업 <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22.11.09.>

제5조 재원조성 등

제5조(재원조성 등) ①재단의 기본재산은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출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②군수는 재단의 설립·시설·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안에서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6조 정관

제6조(정관) ①재단의 정관에 「민법」제40조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2. 기구 및 조직에 관한 사항 3. 이사회에 관한 사항 4. 사업과 그 수행에 관한 사항 5.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6. 해산에 관한 사항 7. 기타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재단은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무관청에 정관 제정 또는 변경 허가 신청을 하기 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 임원

제7조(임원) ①재단은이사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두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개정 2009.11.18, 2010.12.15, 2022.11.09.> ②이사장은 군수가 임면하며, 이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0.12.15> ③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이사장을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개정 2009.11.18, 2010.12.15>

제8조 임원의 직무

제8조(임원의 직무) ①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통할한다.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9.11.18, 2010.12.15> <단서개정 2009.11.18> ②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 이사회 구성

제9조(이사회 구성) ①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한다. ②다음 각 호의 자는 당연직 이사로 한다. 1. 이사장<개정 2010.12.15> 2. 정선군의회 추천의원 1인 3. 정선문화원장 4. 군 예산 및 재단업무 담당 담당관ㆍ과장 <개정 2020.12.21.> ③선임직 이사는 교육계, 군 문화예술 및 사회단체를 포함한 관련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이사회 선임에 의하여 이사장이 위촉한다.

제10조 이사회

제10조(이사회) ①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개정 2009.11.18, 2010.12.15> ②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③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④이사회의 의사(議事)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직원

제11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2조 사업년도

제12조(사업년도) 재단의 사업년도는 군의 일반회계 회계년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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