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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양구군 · 공포일 2022-11-0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역상생구역의 기준

제2조(지역상생구역의 기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의 “조례로 정하는 임대료 비율”이란 100분의 5를 말한다.

제3조 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시 구비서류

제3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시 구비서류)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제4호의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2.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3.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제4조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 범위

제4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 범위) 법 제25조제1항제8호의 “그 밖에 조례에 따라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에 속하는 사항”이란 양구군 자율상권구역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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