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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음성군 · 공포일 20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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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성군 공공기관이 상품(물품 및 용역, 공사)을 구매하는 경우 관내 상공인 상품의 우선구매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관 및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 2. “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관내의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말한다. 3. “지역상품”이란 제2호의 상공인이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계약과 관련된 그 밖의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제4조 적용대상 기관

제4조(적용대상 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음성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하부행정기관 2. 음성군의회 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제5조 구매촉진

제5조(구매촉진) ①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상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매 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지역상품 구매 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 2. 지역상품 구매 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계획 3.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 정보의 제공

제6조(정보의 제공)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시책에 따라 필요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내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1. 지역상품 및 업체 정보 2. 관내 전문건설업 업체 정보 3. 용역ㆍ서비스ㆍ인력 등 제공 업체 정보

제7조 지역상품 우선구매

제7조(지역상품 우선구매) ① 군수는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제4조 해당기관에 지역상품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에서 발주하는 물품 등의 제조ㆍ구매와 공사ㆍ용역ㆍ서비스 등에 대하여 지역상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군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중 관내 업체가 생산하는 우수한 자재나 물품에 대하여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포상

제8조(포상) ① 군수는 지역상품의 구매 실적이 우수한 개인ㆍ단체 또는 공무원 등을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의 종류와 절차 등은 「음성군 포상 조례」를 따른다.

제9조 공공구매 실무협의회

제9조(공공구매 실무협의회) ① 지역상품의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음성군 공공구매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실무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장은 소관부서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소관부서 업무 담당주사 2. 계약총괄 부서의 업무 담당주사 3. 그 밖에 우선구매 촉진 시책에 관한 사업부서 담당주사 ④ 협의회 운영은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하여 운영한다.

제10조 협의회의 기능

제10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협의한다. 1. 지역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기본사항 2. 공공기관의 구매 계획 및 그 실적ㆍ포상에 관한 사항 3. 중소기업ㆍ소상공인과 구매 기관 간의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에 필요한 사항

제11조 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협의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협의회에 참석한 때에는 「음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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