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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김제시 · 공포일 2022-11-0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착한가격업소”란 지역의 평균가격 이하의 품목이 있고 위생·청결 수준이 높은 업소 중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지정 및 취소

제4조(지정 및 취소)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를 위한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이하 “지정기준”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5조 사후관리

제5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가격, 위생, 청결 등 지정기준 적격여부를 조사한다. ② 시장은 조사결과에 따라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착한가격업소는 지정을 취소하고, 착한가격업소에 제공하는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6조 이용활성화 등

제6조(이용활성화 등) 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김제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착한가격업소 지원

제7조(착한가격업소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착한가격업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교부 2.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보조 3.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 4. 소상공인 지원정책 대상자 선정시 혜택 부여 5.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물가모니터요원 운영 및 업무

제8조(물가모니터요원 운영 및 업무) ① 시장은 물가조사와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물가모니터요원을 위촉 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의 발굴 및 홍보 2. 착한가격업소의 가격조사, 위생청결도 점검 3.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 및 물가조사 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물가모니터요원은 시장이 위촉하며,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모니터요원은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지역,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④ 시장은 물가모니터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 스스로 위촉 해제를 희망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빚거나 민원을 야기한 경우 4. 그 밖에 해제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⑤ 시장은 물가모니터요원이 제1항의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착한가격업소 영업자의 협조

제9조(착한가격업소 영업자의 협조) 착한가격업소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계 공무원 또는 물가모니터요원이 가격, 위생청결도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영업장을 방문할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 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 또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등 민간인에게 「김제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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