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고창군 체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창군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창군 · 공포일 20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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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고창군 체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창군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이란 운동경기·야외활동 등 신체적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배양하고 여가를 바르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4.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5.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운동경기, 야외활동 등의 신체적 활동을 통하여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고, 건전한 정신을 배양하는 것을 말한다. 6.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 각 목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7. “경기단체”란 특정 경기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법에 따른 고창군체육회ㆍ고창군장애인체육회 등에 가맹된 법인이나 단체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 단체를 말한다. 8.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9. “스포츠클럽”이란 회원의 정기적인 체육활동을 위하
제3조(군수에 책무) ① 고창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고창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다음 각 호의 권리를 보장하는 시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체육을 향유할 권리 2. 체육 향유에 필요한 정보에 대한 접근 권리 3. 체육단체, 경기단체, 스포츠클럽, 체육동호인 조직 등을 결성하고 활동할 권리 4. 체육시설을 이용할 권리 5. 체육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② 군수는 제1항의 권리가 성별, 연령,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 법 제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고창군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고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체육진흥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체육 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고창군체육회장, 고창교육지원청 교육장이 된다.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소관업무 담당소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체육 또는 체육 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 체육 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군수, 고창군체육회장을 포함한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6.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 중 호선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간사 등)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체육진흥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며, 회의록의 내용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공개할 수 있다.
제12조(전문체육의 진흥) ① 군수는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지원 2. 직장운동경기부의 육성·지원 3. 전문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지원 4. 전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용 지원 5. 전문체육 관련 국내 외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6. 전문체육 관련 국내 외 교류 지원 7.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8. 그 밖에 전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