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옥의 문화적 가치를 향상시키고 정주 여건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포항시 · 공포일 20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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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옥의 문화적 가치를 향상시키고 정주 여건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옥”이란 주요 구조부가 기둥ㆍ보 및 한식지붕틀로 된 목구조로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부속건축물을 말한다. 2. “한옥마을”이란 일단(一團)의 범위에서 한옥이 10호 이상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한옥을 보전하거나 진흥할 필요가 있다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지역을 말한다. 3. “한옥 건축”이란 건축물을 한옥으로 신축하는 것으로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을 포함한다. 4. “한옥 수선 등”이란 건축물을 한옥으로 수선하는 것으로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건축물의 대수선과 리모델링을 포함하며, 한옥 수선 등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5. “한옥 소유자 등”이란 한옥의 소유권자 또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2호의 건축주를 말한다.
제3조(적용 대상) 이 조례는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서 한옥을 건축 또는 수선 등을 하거나 한옥마을을 조성할 경우에 적용한다.
제4조(심의대상) ① 시장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포항시 건축 조례」 제5조에 따라 설치된 포항시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1. 제10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여부 및 지원 금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제15조에 따른 한옥 등록취소 및 제16조에 따른 매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한옥마을 조성 등 한옥의 보전·발전과 관련하여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심의방법 등 세부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기준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2.11.9.>]
제5조 <삭제 2022.11.9.>
제6조 <삭제 2022.11.9.>
제7조 <삭제 2022.11.9.>
제8조 <삭제 2022.11.9.>
제9조(보조금 지원기준) ① 시장은 등록 한옥 또는 등록 예정인 한옥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한옥 건축ㆍ수선 등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경상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한옥의 경우에는 경상북도 보조금과 시 보조금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1. 한옥 건축: 총 공사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최대 4천만원까지 2. 한옥 수선 등: 총 공사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최대 2천만원까지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은 한옥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다. 1. 제2항제1호에 따른 한옥 건축의 경우: 10년 2. 제2항제2호에 따른 한옥 수선 등의 경우: 5년 ④ 시장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에 따라 한옥마을이 새로이 조성되는 지역에 도로·전기·상수도·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총 공사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최대 4천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보조금 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제9조에 따라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한옥 소유자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고, 결정 사항을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원결정 통지를 받은 한옥 소유자 등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공사를 착수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착수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완료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지원시기) 시장은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공사가 완료된 후에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2조(지원결정의 취소와 지원액의 환수)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보조금 지원결정을 통지받은 한옥 소유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0조제3항의 기간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공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3. 한옥 소유자 등이 지원결정의 취소를 요청하였을 경우 ②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한옥 소유자 등이 해당 한옥을 임의로 철거하거나 멸실하는 등 원래의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지원액을 전부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