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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포항시 · 공포일 20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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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항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용허가 등

제2조(사용허가 등) ① 「포항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문화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사용예정일 15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문화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와 함께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일정에 공백이 있는 기간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1. 행사 또는 공연계획서 2. 법령상 검열을 받아야 할 공연물인 경우 검열필증 및 공연자등록증사본 3. 전시인 경우 전시작품 목록(별지 제2호서식) 4. 공연, 전시프로그램 안내서(포스터, 전단, 팸플릿 등)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내용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문화시설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사용허가의 일수

제3조(사용허가의 일수) 제2조에 따른 사용허가는 공연 또는 전시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르되, 1일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1. 국악, 무용, 발레, 음악회: 3일 이내 2. 연극, 창극, 뮤지컬: 5일 이내 3. 전시: 10일 이내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또는 공연: 4일 이내

제4조 허가통지

제4조(허가통지) ① 제2조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문화시설 사용허가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허가하지 않을 시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문화시설 사용불가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통지를 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문화시설 사용허가대장을 갖추어두고 기록하여야 한다.

제5조 사용료 납부

제5조(사용료 납부) 문화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조례 제9조에 따른 사용료를 사용허가일부터 7일이 지나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사용허가를 자동 취소할 수 있다.

제6조 사용료의 감면

제6조(사용료의 감면) 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문화시설 사용료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경우 감면 여부를 결정하여 사용허가통지서에 감면내용을 포함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가, 경상북도 및 포항시가 주관하는 공연 및 행사는 별도의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제7조 사용료의 반환

제7조(사용료의 반환) 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문화시설 사용허가 취소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의 반환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근무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반환금액 확정을 위한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에는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제8조 부대설비

제8조(부대설비) ① 사용자는 조례 제12조에 따라 특별한 설비를 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특별부대설비 설치 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가부를 서면 또는 구두로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받은 사용자가 특별한 설비를 한 경우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사용자는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제9조 전기사용료 징수

제9조(전기사용료 징수)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별도의 설비를 위해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한국전력공사 전기요금요율에 따른 전기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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