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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구미시 · 공포일 20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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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긴급복지지원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정함으로써 일시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이하 “위기상황”이라 한다)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2. “긴급지원”이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3. “긴급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란 구미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과 구미시에 실거주자로 인정되는 사람 중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입원 환자, 치매노인, 알코올중독자, 정신질환자 등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임신, 출산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주소득자가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를 하고 있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아동을 동반한 가구 또는 노인가구이면서 창고, 폐가, 차량 등 주거로 보기 어려운 장소를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5.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코올ㆍ도박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방치된 아동에 대해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 6. 최근 3개월이내 기초생활 수급중지(신청탈락 포함)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7.「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 되기전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수도, 가스, 전기 등 그 사용료가 체납되어 1일 이상 공급이 중단된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월세 등 주택(임시거주지 포함) 임차료를 3개월 이상 미납하여 보증금을 다 상쇄하고 퇴거 독촉으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최근 3개월 이상 사회보험

제4조 지원종류ㆍ내용 및 기준

제4조(지원종류ㆍ내용 및 기준) 긴급지원의 종류, 지원의기준, 지원기간, 적정성 심사 등에 관한 사항은 법에 따른다.

제5조 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자 또는 그 친족, 기타 관계인은 시장에게 지원대상자에 대한 긴급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제6조 지원대상자 선정 및 결정

제6조(지원대상자 선정 및 결정) ① 지원대상자의 선정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신청에 의하되 필요한 경우 직권에 의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 실시여부를 결정하는 때에는 지원사유, 재산 및 소득, 가구특성, 생활실태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대상자의 관리

제7조(지원대상자의 관리)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긴급지원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원내역을 기록ㆍ유지하고, 피지원자의 생활실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지원사유가 계속 해소되지 않는 경우 다른 법령에 의한 지원 등 적절한 조치를 강구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8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구미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긴급지원연장 결정 2.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것으로 결정된 사람에 대한 지원중단 및 지원비용 환수 결정 4.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 위원회 구성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2분의 1이상이 되도록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지식이 있는 사람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 3. 사회복지담당국장 4. 구미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제10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공적·사적행위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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