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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

문경시 · 공포일 20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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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헌혈기부문화 조성 및 시민의 헌혈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①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들이 헌혈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와 「혈액관리법」에 따른 혈액원에서 추진하는 헌혈 권장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시민의 헌혈 정신을 높이고 헌혈 활동을 권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헌혈 장려 사업계획의 수립

제3조(헌혈 장려 사업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주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혈액관리법」제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시행하는·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장려를 위한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 장려와 지원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ㆍ홍보와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 장려 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과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 장려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헌혈장소 지원

제4조(헌혈장소 지원) 시장은 대한적십자사 또는 혈액원이 다음 각 호의 장소에 헌혈 장소를 요청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1. 문경시청(이하 “시청”이라 한다) 및 산하 보건소, 도서관 등 공공장소 2. 시청 산하 사업소 3. 그 밖에 헌혈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장소

제5조 헌혈자와 헌혈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

제5조(헌혈자와 헌혈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주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자 및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혈자원봉사단체에 대한 경비의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문경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③ 시장은 헌혈 장려를 위하여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헌혈자에 대하여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진료 시 본인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방법, 절차, 기간 등 감면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시장은 헌혈 장려사업에 공로가 있는 사람 또는 단체 등에게는 「문경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제6조 사후관리

제6조(사후관리) 시장은 당해연도의 헌혈 장려 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제7조 헌혈홍보 및 관련정보의 제공

제7조(헌혈홍보 및 관련정보의 제공) 시장은 헌혈 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매체를 이용하여 시민에게 헌혈 관련 사업의 홍보 및 최신 정보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시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광고매체 2. 시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등 3. 그 밖에 헌혈 홍보가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매체

제8조 비밀 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의한 헌혈 장려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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