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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문경시 · 공포일 2022-11-0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경시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ㆍ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여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문경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기본계획의 수립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치유농업을 육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경시 치유농업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치유농업의 현황 및 전망 2.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 3.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 4.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치유농업 관련 연구와 기술보급에 관한 사항 6. 치유농업 관련 정보교류, 산업 간 연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과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치유농업의 현황 및 관련 사업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육성 및 지원

제5조(육성 및 지원) 시장은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관, 단체 및 개인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치유농업 프로그램 등 치유농업 관련 활성화 사업 2. 지역 특화 치유농업에 대한 연구 및 기술개발사업 3. 치유농업서비스의 보급 및 시범사업 4. 치유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사업 5. 그 밖에 치유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치유농업의 육성 및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 단체, 시민 및 공무원에 대하여 「문경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7조 준용

제7조(준용)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한 사항은 「문경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 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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