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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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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후위기 적응대책 강화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며 녹색성장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원칙

제2조(기본원칙)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범지구적인 기후위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전략으로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추진한다. 2. 경제ㆍ사회ㆍ환경 관련 모든 영역과 분야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3.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한 계층ㆍ부문ㆍ지역을 보호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한다. 4.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의 성장 동력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로 활용하도록 한다.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과정에서 모든 시민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고, 기업ㆍ경제단체 및 시민단체와 협력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부문에 제2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하여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기후변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지역 내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라 시에서 설립한 공사 및 공단과 사업자 및 시민이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기후위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위기와 관련된 정보를 사업자 및 시민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자 및 시민의 책무

제4조(사업자 및 시민의 책무) ① 사업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에 따른 녹색경영을 통하여 사업활동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고 녹색기술 연구개발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고용을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시가 시행하는 탄소중립을 위한 시책에 참여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가정과 학교 등에서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고, 시의 시책에 참여하며 협력하여야 한다. ④ 시민은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탄소중립비전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제6조(탄소중립비전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① 시장은 전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여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고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시 탄소중립비전(이하 “비전”이라 한다)으로 설정한다. ② 시장은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준연도와 목표연도를 정하고, 인천광역시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감축목표”라 한다)를 수립하여 제7조제1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비전 2.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3. 감축목표의 달성가능성 4.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 5.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 6. 해외 지자체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제7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7조(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과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항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제8조(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시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점검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9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 2050 인천광역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9조(2050 인천광역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2050 인천광역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비전 및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4.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한 조례 및 행정계획에 관한 사항 6. 제25조에 따른 시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하 “적응대책”이라 한다)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7. 적응대책 추진상황의 점검결과에 관한 사항 8. 제32조에 따른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지정기간이 만료되거나 지정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지정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공동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행정부시장과 제3항의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된 사람이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일자리ㆍ환경ㆍ에너지ㆍ교통ㆍ도시계획ㆍ건축분야 등 담당 실ㆍ국장 2. 기후과학,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예방 및 적응, 에너지ㆍ자원, 녹색기술ㆍ녹색산업, 정의로운 전환 등 탄소중립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여성, 노동자, 중소상공인, 기업,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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