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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2-11-0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세입과 세출

제2조(세입과 세출) 인천광역시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과 세출은 각각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제2항을 따른다.

제3조 회계관계공무원 지정

제3조(회계관계공무원 지정)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징수관·재무관: 업무담당 실·국장 2. 분임징수관·분임재무관: 수질관리업무 담당부서장 3. 지출원·수입금출납원: 수계관리업무 담당사무관

제4조 잉여금의 처리

제4조(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移入)한다. <개정 2022.11.9.>

제5조 예비비

제5조(예비비) 시장은 특별회계의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6조 준용

제6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령에 따른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6조의2 존속기한

제6조의2(존속기한) 이 조례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22.11.9.> [본조신설 2018.10.8.]

제7조

제7조 삭제 <202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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