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은평지구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은평구 · 공포일 20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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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은평지구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한적십자사 조직” (이하 “적십자사 조직”이라 한다)이란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은평지구협의회와 그 회원단체(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적십자사 사업”이란 적십자사 조직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활동 지원)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적십자사 조직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재난의 대비 및 구호와 관련된 사업 2. 사회봉사 활동 지원 사업 3. 보건의료·안전 활동 지원 및 교육 사업 4.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업 5. 헌혈 및 헌혈 권장과 관련된 사업 6.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 7. 적십자사 조직의 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적십자사 조직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적십자사 조직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협조할 수 있다.
제4조(보조금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적십자사 조직이 추진하는 제3조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신청, 집행,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표창) 구청장은 적십자사 조직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단체 또는 적십자사 조직 회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