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구민의 보훈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천구 · 공포일 20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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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구민의 보훈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재향군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재향군인회”라 함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된 “서울특별시양천구 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구민의 협력) 모든 구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공헌과 헌신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선양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예우)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개정 2016.7.14> 1.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활동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2. 불우재향군인 회원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격려 3. 기타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 대상사업 및 예산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7.14.> 1. 국가를 위하여 희생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사업 3.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황 순례사업 4.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5. 재향군인회 운영비<신설 2016.7.14.> 6. 기타 구청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신청 및 보고)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12.26, 2022.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