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서울특별시 양천구 문화원 지원ㆍ육성에 관한 조례

양천구 · 공포일 2022-11-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제1항 및 제19조,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양천구 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서울특별시양천구 문화원(이하“문화원”이라 한다) 지원·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 재산의 출연

제3조(재산의 출연) 서울특별시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문화원에 금전 및 기타 재산을 출연 또는 기부할 수 있다.

제4조 출연금의 귀속

제4조(출연금의 귀속) 문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구청장은 지원한 출연금의 반납을 명할 수 있으며, 문화원장은 반납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출연금을 서울특별시양천구금고에 반납하여야 한다. 1. 문화원을 해산한 경우 2. 문화원 본연의 사업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지방문화원으로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제5조 국·공유재산의 사용

제5조(국·공유재산의 사용) ① 구청장은 문화원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② 문화원장은 대여 받은 국·공유 재산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6조 출연금 및 보조금의 용도

제6조(출연금 및 보조금의 용도) 문화원장은 지원받은 출연금 및 보조금 등 (이하“출연금 등”이라 한다)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 고유문화의 계발·보급·보존·전승 및 선양 2. 향토사의 발굴·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 3.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보존 및 보급 5. 지역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 6.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 〈개정 2015.12.29〉 7.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 〈개정 2015.12.29〉 8. 그 밖에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7조 출연금 등의 운용 및 관리

제7조(출연금 등의 운용 및 관리) ① 출연금 등은 문화원장이 운용·관리한다. 다만, 출연금 등에서 발생한 이자수익금은 문화원 운영 등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출연금 인출 시에는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출연금 등은 「은행법」,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 또는 체신기관 등에 이자율 및 예금자 보호제도에서 정하는 안정성을 고려하여 투명하게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③ 출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금의 10%이상은 매년 출연금 증식을 위하여 재 적립하여야 한다.

제8조 보조금의 지원 등

제8조(보조금의 지원 등) ① 구청장은 문화원 운영과 사업추진에 필요한 보조금을 매년 예산으로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문화원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운영에 따른 보조금과 사업별 보조금(이하“보조금”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보조금의 청구 등

제9조(보조금의 청구 등) ① 문화원장은 출연금 운용에 따른 이자, 회원 회비 등의 수익금으로 다음 년도 사업비등이 부족할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보조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을 청구할 때에는 해당 사업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목적과 그 내용 2.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3. 보조사업의 착수 예정일과 완료예정일 4. 보조사업의 효과 5. 보조금의 산출기초가 포함된 사업의 세부시행계획

제10조 보조금의 결정 등

제10조(보조금의 결정 등) ① 구청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검토하여 보조금 지원여부를 결정 할 수 있다. 1. 법령과 조례, 예산목적에의 배치 유무 2. 서울특별시 양천구 문화정책 방향과의 부합 여부 3. 보조사업의 실현 가능성 유무 4. 사업비의 적정성 유무 ② 구청장은 사업계획이 제1항의 각 호에 부합되지 아니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이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1조 보조금의 교부

제11조(보조금의 교부) ① 구청장은 사업이 시행될 시 청구에 의거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교부금액, 교부방법, 교부조건 등을 기재한 보조금 교부통지서를 문화원장에게 통지한다. ③ 보조금 교부통지 전에 시행한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보조금의 정산

제12조(보조금의 정산) ① 문화원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에는 사업을 시행하고 사업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사업실적과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문화원장은 지원받은 보조금을 집행한 후 잔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