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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양천구 · 공포일 20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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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의 자발적 운동에 의하여 조직된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육성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여 양천구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1.5.>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새마을운동"이란 근면·자조·협동정신을 바탕으로 도덕, 문화, 경제적으로 부흥하며 '더불어 잘사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범국민적인 국가·사회 발전 운동을 말한다.<개정 2013.11.5.> 2.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새마을운동양천구지회, 새마을지도자양천구협의회, 양천구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양천구지부, 직·공장새마을운동양천구협의회를 말한다.<2013.11.5.> 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위한 사업을 말한다.<개정 2013.11.5.> 4. “새마을지도자”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지원

제3조(지원)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새마을운동조직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2.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3. 새마을지도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4. 새마을운동조직에서 시행하는 각종 기념식 및 행사에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새마을기 게양

제4조(새마을기 게양)서울특별시 양천구청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가 설치·운영중인 직속기관, 하부행정기관, 공공기관 및 시설에 새마을기를 게양할 수 있다.

제4조의2 홍보

제4조의2(홍보) 구청장은 새마을운동의 모범 사례가 양천구의 소식지를 비롯한 구정 홍보물에 실릴 수 있도록 협조한다.<개정 2013.11.5.>

제5조 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제5조(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① 구청장은 새마을운동조직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4조 및 관련법령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및 대여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새마을운동조직이 제1항에 따라 무상대부중인 공유시설을 그 목적 외에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신청 및 정산서 제출

제6조(지원신청 및 정산서 제출) ① 새마을운동조직이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4.12.26, 2022.11.10.>

제7조 표창

제7조(표창)구청장은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양천구의 발전에 기여한 새마을지도자 또는 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2013.11.5.>

제8조 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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