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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양천구 · 공포일 20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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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양천사랑상품권의 유통기반 조성과 그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양천사랑상품권”이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을 말하며,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상품권의 유효기간 및 종류 등

제3조(상품권의 유효기간 및 종류 등)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양천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 소지자 등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하여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1. 가맹점 또는 상품권 사용자가 감소한 경우 2. 상품권의 발행·판매가 감소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상품권의 종류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가증권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선불카드를 활용할 수 있다. ④ 상품권의 권면금액은 1만 원, 5만 원, 10만 원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권면금액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⑤ 상품권에는 상품권의 명칭, 권면금액, 상품권번호, 발행일, 유효기간, 환불기준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3조의2 상품권의 자금관리

제3조의2(상품권의 자금관리) 구청장은 법 제4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상품권운영자금을 서울특별시 양천구 금고에 계정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와의 신탁계약 체결 등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신탁계약 체결 주체는 구청장으로 한다. 다만, 제9조제3항의 경우 신탁계약 체결 주체는 서울특별시장으로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1.10.]

제4조 판매대행점의 협약 및 관리

제4조(판매대행점의 협약 및 관리) ① 구청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판매대행점을 정한 후,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1. 신청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전성 2. 상품권 구매자의 이용편의성 3. 상품권의 관리 능력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서울특별시 양천구 홈페이지(이하 “구 홈페이지”라 한다)에 게재하여야 한다. ③ 판매대행점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상품권의 판매량, 재고량, 회수량 등을 매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가맹점의 등록 등

제5조(가맹점의 등록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양천구를 소재로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자로 구청장에게 가맹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에 따른 판매대행점을 통하여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등록 신청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단서 신설 2022.11.10.> ② 법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가맹점 등록 제한업종이나 등록 제한 사업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1.10.>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중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2.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서 정한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를 영위하는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이나 사업체 <개정 2022.11.10.> ③ 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상품권 이용자 등이 알 수 있도록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 상품권 잔액 환급

제6조(상품권 잔액 환급)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60을 말한다.

제7조 상품권의 이용 활성화 조치

제7조(상품권의 이용 활성화 조치) ① 구청장은 상품권의 유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각종 시상금, 맞춤형 복지혜택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상품권의 유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상품권의 유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행사 2. 상품권의 홍보 3. 상품권의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 4. 상품권 구매한도 설정

제8조 상품권 할인 판매 등

제8조(상품권 할인 판매 등)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은 상품권의 권면금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 ② 가맹점 및 상품권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할인된 상품권으로 법 제10조 및 제11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환전을 한 경우 구청장은 해당 가맹점 및 상품권 사용자로부터 상품권의 할인된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9조 상품권 발행 및 운영의 위탁

제9조(상품권 발행 및 운영의 위탁)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상품권의 적정한 발행과 유통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관리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을 위탁할 경우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상품권 발행·유통에 관한 경비를 서울특별시에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가 협약을 체결한 판매대행점에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11.10.>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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