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4조 및 「고등교육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와 지역대학 간 연계와 협력을 바탕으로 서울특별시 구로구의 중장기 발전목표에 부합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생애 전 주기 직업능력 개발 훈련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구로구 · 공포일 20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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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4조 및 「고등교육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와 지역대학 간 연계와 협력을 바탕으로 서울특별시 구로구의 중장기 발전목표에 부합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생애 전 주기 직업능력 개발 훈련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대학”이란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2. “직업능력 개발 훈련”이란 모든 구민에게 평생에 걸쳐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지능정보화 및 포괄적 직업·직무기초능력을 포함한다)을 습득·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대학 재학생·졸업생과 구민의 직업능력 개발 훈련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민의 직업능력 개발 훈련의 기회 확대 및 촉진을 위해 지역대학과의 연계·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지역대학 재학생·졸업생과 구민의 직업능력 개발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구 중장기발전계획 등과 부합하도록 지역산업과 연계한 사업 방향 제시 및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 수요조사 2. 직업능력 개발 훈련 프로그램 운영 3.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현장실습 및 멘토링 운영 4. 취업상담 등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산업 맞춤형 인재 육성과 구민의 평생직업능력 개발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지방보조금 관련 법령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