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32조 내지 제38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남구 · 공포일 20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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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32조 내지 제38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 소속으로 대구광역시 남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위원회의 기능 및 직무의 범위) ① 위원회는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라고 한다) 구민의 고충민원 처리 및 그와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1. 구 본청 및 그 소속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2.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3.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4. 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5.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상담 및 민원처리 지원 6.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에 위탁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직무로 보지 않는다. 1. 구의회에 관한 사항 2. 행정심판, 재판 등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판결로 확정된 사항 3. 법령에 따라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4. 감사원이나 그 밖의 행정기관에서 감사·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5. 검찰·경찰 또는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또는 조사가
제4조(위원회의 구성 및 자격요건) ① 위원의 수는 3명 이내로 한다. ②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 및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이하 “의회”라고 한다)의 동의를 거쳐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3.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4.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제5조(위원의 임기와 신분보장)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석이 생겼을 때는 새로운 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기는 새로 시작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와 다르게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않는다. 1.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위원의 직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2. 제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5. 심신상의 장애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제6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정당법」제23조에 따라 정당에 입당한 당원 4.「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제8조(겸직금지)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 2. 행정기관 등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 및 직원. 이 경우 특별한 이해관계의 범위는 법 제17조제2호에 따른다.
제9조(비밀유지 의무) 위원으로 있거나 있었던 사람은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10조(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무활동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에 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신청인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증언·감정·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되기 전에 해당 사안에 대하여 감사·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경우 5. 위원이 해당 사안에 대하여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직무 활동을 스스로 회피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매주 한 차례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과반수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상정 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개최하지 않을 수 있다. ④ 회의는 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2항에 따른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활동경비 지원) 구청장은 위원회가 제3조 제1항의 업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