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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북구 · 공포일 2022-11-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인터넷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구민들에게 구정에 관한 내용을 널리 알려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쌍방향 소통을 통하여 구정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등 구정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인터넷 홍보매체란 인터넷을 통하여 구정소식을 알리고 구민이 참여할 수 있는 인터넷신문, 인터넷방송,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등의 매체를 말한다.

제3조 사업내용

제3조(사업내용) 인터넷 홍보매체를 통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국·시·구정 소식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2. 교육, 문화, 예술, 체육 및 생활정보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운영

제4조(운영) 인터넷 홍보매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관부서를 지정하며 필요시 전문 업체 선정을 통해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5조 구민참여 등

제5조(구민참여 등) ① 구청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인터넷 홍보매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② 인터넷 홍보매체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블로그기자 등

제6조(블로그기자 등) ① 구청장은 인터넷 홍보매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블로그기자 등을 20명 이내에서 위촉할 수 있다. ② 블로그기자 등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블로그기자 등은 인터넷신문과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등에 필요한 기사취재 및 자료 수집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④ 구청장은 블로그기자 등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희망할 경우 2.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3. 사회적 물의 및 민원야기 등으로 품위를 손상한 경우 4. 그 밖에 사유로 기자 활동이 어렵다고 구청장이 인정할 경우 ⑤ 블로그기자 등이 작성 제출한 기사와 영상물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7조 예산지원

제7조(예산지원) 구청장은 블로그기자 등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전문교육, 견학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보상

제8조(보상) 구청장은 블로그기자와 인터넷 홍보매체에 자료를 제출하여 자료가 채택된 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 및 표창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경품의 제공

제9조(경품의 제공) <신설 2022.11.10.> ① 구청장은 구정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정보의 공유 및 확산 효과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자 또는 수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의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1. 구정 주요사업 등에 관한 의견수렴 이벤트에 참여한 경우 2. 구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에 참여한 경우 3. 그 밖의 구정을 홍보하기 위한 각종 이벤트에 참여한 경우 ② 구청장은 이벤트를 운영하는 경우 제공하는 경품의 종류 및 절차 등 그 밖의 이벤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9조에서 이동 20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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